의정부·동두천시를 비롯한 전국 12개 미군공여지역 자치단체장협의회가 국회에 접수된 미군공여지역지원 및 주민권익에 관한 법률(안)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 건의문을 채택한 것은 시의적절한 조치다. 이는 경기도가 의정부, 동두천, 파주지역내에 있는 미군 공여지 가운데 용도가 폐기되거나 시 발전에 저해되는 5개소 536만평의 공여지
반환을 국방부 및 미군측과 협의중에 있는 것과 그 궤를 같이 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주한미군이 현재 사용중인 4천여만평의 기지와 훈련장 부지를 앞으로 10년간에 걸쳐 한국측에 반환키로 한 것중 하나인 이 공여지는 미군측이 국내 공여지 반환 및 재지정을 위해 수립하고 있는 연합토지관리계획이 확정되면 연차적인 반환이 이뤄질 것이다.
1960년대 미군에 공여된 토지중 일부가 사용용도가 폐기되거나 아예 사용하지도 않은 채 방치되고 있는데도 반환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경기도가 반환을 추진하고 있는 미군 공여지는 의정부 3곳, 동두천과 파주 각 1곳 등 모두 5곳이다. 미군이 한국측에 공여지를 되돌려주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지만 미군 군사시설로 인한 소음피해는 물론 지역개발 저해, 지방재정 수익결함 특히 환경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대두될 것이다. 용산 주한 미8군기지 일대의 지하수와 토양, 심지어 일부 암반까지 기름에 오염된 사실이 확인됐듯이 미군이 반환키로 한 대부분의 공여지는 정화처리 없이 수십년간 오염돼 복구에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현행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은 미군이 군사시설 반환시 원상회복 책임과 의무가 없는 것으로 규정돼 있으며 최근 개정된 환경조항 역시 미군의 원상회복에 대한 도의적 책임은 있지만 법적 책임은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다는 점이다.
이번에 경기도가 반환을 협의하고 있는 의정부시 소재 캠프 라과디아 헬기장, 캠프 홀링워터 공병대를 비롯 파주시 적성면 장좌리 일대 기동훈련장 등 지역은 오염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반환대상에 포함된 도심지 군소기지 역시 정화처리시설 등을 제대로 갖추지 않아 원상회복에 수년이 걸릴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중이다.
현재 독일 등은 반환기지의 환경 원상회복이 법체계상 명확히 규정돼 있다. 전국 12개 지자체장의 건의문 채택은 국방부, 환경부, 녹색연합, 우리땅 미군기지 되찾기 공동대책위원회 등 환경·시민단체와 환경문제를 협의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따라서 오는 11월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합의각서를 체결한 뒤 본격적으로 환경원상회복을 위해 지대한 노력을 기울여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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