地自體長 견제와 자치개혁

집권 민주당의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대해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크게 반발, 파장이 일고 있다. 여당이 마련한 개정안은 자치단체장의 직무태만·부당행정행위·인사권 남용 등을 막겠다는 다양한 방안들을 담고 있다. 그러나 기초단체장들은 주민청구징계제를 비롯 3기 연임금지·부단체장 권한강화·직무이행명령제와 대집행제 등은

단체장의 권한과 기능을 옥죄는 독소조항이라는 주장이다.

그동안 본란이 언급해왔듯이 일부 지자체장들의 잇따른 비리와 무책임 행정·도덕적 해이의 사례들이 드러나면서 자치에 대한 근본적 회의마저 일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어떤 식으로든 지방자치에도 개혁과 수술은 불가피하다. 특히 권한만 있고 책임은 없는듯한 상당수 지자체장들의 잘못된 관행 및 구조적 부패 비리구조를 바로잡지 않고서는 제대로 된 지방자치를 기대하기 어렵다.

하지만 이같은 문제점을 개선하는 수단과 방법은 지방자치의 본질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선택해야 옳다. 우선 주민청구징계제는 유권자 20%이상이 발의한 징계청구를 대통령과 국회, 대법원장 추천으로 구성된 징계위원회가 심의, 파면 해임 등을 결의하게 됨으로써 주민자치의 핵심요소를 정치와 권력이 좌우하게 되는 측면이 있다.

따라서 무책임 행정을 견제하면서도 무분별한 단체장 흔들기를 막을 수 있게 주민과 지방의회가 주도하는 탄핵제가 바람직하다고 본다. 이와관련 지방자치가 중앙정치에 휘둘리지 않게 기초단체장의 정당공청도 배제되어야 옳다. 다만 3기 연임금지는 대체로 수긍되는 사안이다.

이밖에 직무이행명령제와 대집행제는 자치의 본질인 행정자율권을 침해할 소지가 많으므로 좀더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 부단체장 임명 때 시·도지사와 협의케 하는 것은 단체장이 선거때 비우호적이었던 부단체장에 대한 인사권 남용을 막기 위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부단체장에게 행정책임자의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중앙정부 및 정치권이 교두보로 삼기 위한 것이라는 오해의 소지도 있다.

지자제는 보완 개혁되어야 하나 중앙정부의 과도한 개입은 금물이다. 도입단계의 부실을 빌미삼아 본질을 훼손하는 일이 있어선 안된다. 오히려 지방의회로 하여금 단체장의 독선과 부당행정행위를 감시·견제하는 장치를 확대 발전시켜 나가도록 해야 한다. 지방의회가 제몫을 다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가 지원해 걸음마 단계의 지방자치가 제대로 뿌리내리게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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