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에 천만원짜리 과외

수도권 신도시지역의 고액 족집게 과외 보도를 접하는 서민들은 허탈감을 지울 수 없다. 환란의 후유증에서 벗어나지 못한채 한층 심화되는 경제난에 학부모들이 자녀를 몇만원짜리 학원에 보내기도 힘겨워진 터에 1주일에 최고 1천만원이 드는 고액과외가 여전히 성행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기 때문이다.

고액 족집게 과외를 받는 학생들은 주로 수시모집에서 명문대학에 1차합격했거나 수시모집에서 실패한 상위권 학생들이다. 명문대학들은 수시모집에서 많은 학생들을 선발해 놓고 인기학과마다 수능시험 성적이 1∼2%안에 들거나 과목별 성적이 5%이내에 들어야만 최종합격 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명문대 수시모집에 1차합격한 학생은 수능점수가 예상치보다 낮아질까봐 초조해 하고 수시모집에 실패한 학생은 수능성적이 곧 명문대 합격과 연결된다는 점에서 족집게 과외교습자를 찾고 있는 것이다. 이들의 수능점수를 2∼3점 올리기 위해 학부모들이 지출하는 과외비는 1주일에 700만∼1천만원이다. 보통 봉급생활자의 몇달치 월급에 해당하는 거액이다. 여기에 또 3∼4점을 올릴 경우엔 웃돈을 지급하는 계약과외까지도 있다.

교육부가 수험생들에게 기회를 늘려주고 특기와 적성을 가진 학생들에게 문호를 넓혀준다는 취지로 올해 처음 도입한 신입생 연중 수시모집제도의 폐해중 하나가 드러난 것이다. 이처럼 거액의 과외비를 지출하는 학부모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일까. 돈이면 뭐든지 할 수 있다는 물질만능주의와 빗나간 교육열이 상류층에 널리 뿌리내려 있다면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그러잖아도 대학입시는 투자한 만큼 거둔다는 소문이 파다하다. 그래서 대다수 서민의 심정은 답답하다.

물론 학교에서 부족한 공부를 집에서 보충하는 행위는 권장할 일이지 처벌할 대상은 아니다. 헌법재판소도 일률적인 과외금지가 자녀교육권 등 국민의 기본권을 필요이상으로 과도하게 침해한 것이라며 과외금지는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린바 있다. 그러나 사회상규(常規)에 어긋나게 고액을 받는 기업형 고액 족집게 과외는 단속할 수 있다는 해석을 내리고 있다. 따라서 관계당국은 이점을 유념하면서 고액 과외비를 받은 강사가 과외교습자 신고를 한 사람인지도 확인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임시 방편의 과외 단속보다는 과외가 필요없는 공교육과 입시제도를 갖추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인 것이다.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