地自法개정, 빨리 확정해야

국회의원 선거구의 인구편차가 3대1을 넘어서면 평등권에 위배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헌재결정이 있은 이후, 지방의원 선거구가 정치권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한나라당은 지방의원 선거구도 국회의원 선거구에 준하고 있는 만큼 인구편차의 위헌 요소를 없애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이에 반해 민주당은 지방의원은 인구 규모에 상관없는

지역대표의 의미가 강하므로 국회의원 선거구 선에서 인구편차를 따지는 건 옳지 않다는 주장이다. 현실은 서울과 광역시를 제외한 시·도에서는 위헌선의 인구편차가 적지않다.

이같은 논란은 헌재의 위헌 결정이 비단 다음 국회의원 선거에 국한하지 않을 수 있어 정치권의 조속한 결론이 요구된다. 본란은 이에대한 의견표명을 유보하면서 우선 여·야의 활발한 논의를 촉구하고자 한다. 다만 지방의원의 수는 지나치게 많아도 문제이지만 너무 적어도 의결능력에 공신력이 삭감될 수 있어 이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특히 기초자치단체 의회에서 이같은 폐단이 있기 쉽다. 또 지방의원 수와 무관하지 않는 선거구 조정은 지방의원 유급제 여부와 관련이 없지않다.

본란은 광역의원의 경우 지금도 연간 약 2천500만원, 기초의원은 1천200만원 가량의 의정활동비 및 수당등을 받는 입장이어서 유급제는 시기상조임을 지적해왔다. 그러나 정치권 일각에서 유급제가 추진되고 있는 터여서 만일 유급제화 하면 지방의원, 특히 광역의원 수는 훨씬 더 줄여야 하는 문제가 수반되므로 이 역시 선거구 조정과 연관이 되는 것이다.

이밖에도 지방의원 및 단체장 등 지방자치법 문제의 유동적 사항은 또 많다. 그 내용의 상당부분은 엊그제 전국기초단체장협의회의 건의사항과 관련하여 언급한바 있으므로 되풀이 하지 않겠으나 검토의 여지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행정자치부가 구상하고 있는 지방자치법의 개정시안이 또 있다. 그렇지 않아도 이런저런 개정시안이 속출하고 있는 마당에 헌재 결정 여파로 선거구 마저 논란이 돼 불과 7개월여 남겨놓은 지방의원 선거가 안정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의 공론을 조속히 매듭지어 이번 정기국회에서 지방자치법 개정을 처리할 책임이 정치권에 있다. 당장 여·야 그리고 정부에서 제각각 구상하는 개정의 방향을 통합 조정하는 것이 급선무다. 이 과정에서 중앙정치권 생각만이 반영돼서는 안된다. 지방정치권의 의견 역시 반영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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