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시모' 안산지부장 공정옥씨

“방문판매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의 역할입니다”

최근 고가의 자동차 용품인 A/V시스템에 대한 방문판매로 소비자 피해가 잇따르자 ‘소비자 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 안산시지부’가 A/V시스템 생산업체에 판매 약관수정을 요구, 이를 다짐받는등 소비자 보호운동을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다.

공정옥 소시모 안산지부장을 만나 그동안의 활동사항을 들어보았다.

-이번 A/V시스템 판매업체로부터 시정요청서를 승낙 받았는데 배경은.

▲A/V시스템은 한대에 200만∼400만원이나 하는 고가의 자동차용품으로 TV, 오디오, CD, 경보기 등에 부착, 자동차에서 위성으로 길을 찾거나 TV시청을 할 수 있는 전자제품입니다. 그러나 방문 판매원들이 5∼6명씩 몰려 다니며 소비자를 상대로 3∼4명이 설명하는 사이 나머지 1∼2명이 허락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A/V시스템을 차에 부착한 뒤 계약서를 작성, 10월들어서만 15건의 피해사례가 접수되는등 소비자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이에따라 생산업체인 하나전자(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소비자보호법상 방문판매법 규정에 의거, 약관수정을 요구했으며, 하나전자측이 이를 수용했다.

-A/V시스템 판매방식의 문제점은.

▲소시모에 접수된 피해사례는 계약서 작성하기 전 제품 장착으로 소비자들이 청약 철회권을 행사할 수 없었으며, 결재방식, A/S문제, 해약시 위약금 25% 부담 등 부당이득이 주된 문제점으로 지적됐습니다.

-소비자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운동을 벌이고 있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무공해 쌀로 유명했던 특정지역 쌀에 대한 실량을 조사한 결과 양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밝혀내 이제는 도정업자들이 실제 양보다 한주먹 더 담고 있다는 사실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소시모 안산지부에 접수되는 연간 피해사례는.

▲식료품에 대한 문제점에서부터 행정기관의 상수도요금에 이르기까지 5천여명이 방문하고 있어 소비자 보호법 등 관련 법규를 연구 검토하여 상담에 임하고 있습니다./안산=최현식기자 hschoi@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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