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으로부터 수사촉구를 받아온 성남시 백궁·정자지구 용도변경 특혜의혹사건에 대해 검찰수사가 시작됨으로써 수사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야당의원의 폭로로 드러난 이 사건은 그동안 새로운 의혹들이 불거지면서 제2의 수서사건에 비유될 만큼 국민들의 시선이 쏠렸지만 검찰이 구체적 혐의점이 없다는 이유로 손대지 않고 있다가 시민단체의 고발로 수사하게 됐기 때문이다.
고발내용은 ‘성남시가 지난해 5월 분당 백궁·정자지구 업무상업용지 8만6천평을 아파트 부지로 용도변경, 토지소유자들에게 수천억원의 특혜를 제공한데다 용도변경 사실을 특정인에게 누설한 의혹이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성남시는 ‘시민단체가 토지 용도변경과 관련 각종 허위사실을 유인물 등을 통해 유포했다’며 시민단체 대표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상태다.
이 사건을 맡은 수원지검은 이 사건이 국민적 의혹이 컸던 만큼 철저한 수사로 진상을 밝혀야 할 것이다.
그동안 야당의 폭로와 언론보도로 제기된 의혹의 핵심은 용도 변경 과정과 수의계약 매각 과정, 그리고 정치인의 개입여부 등 세가지였다. 우선 소규모 업체가 군인공제회와 대기업의 컨소시엄을 제치고 매매계약을 성사시킨 배경에 대한 의문이 먼저 해소돼야 한다. 토지공사는 공제회가 대토 등 까다로운 조건을 요구해 문제의 업체와 매매계약을 체결했다고 해명했으나 수의계약으로 주변 땅에 비해 싼 가격에 판 경위가 석연치 않은 의문으로 제기되고 있다.
다음으로 성남시가 문제의 땅을 주상복합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일반 상업지구로 도시설계를 바꿔준 경위다. 성남시는 용도변경은 시장의 선거공약이었고 도시설계 평균 용적률이 314%에 불과해 땅 매입자들이 별로 이익을 못보았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경기도의 반대에도 불구, 성남시가 이를 묵살하고 강행했으며, 당초 광역단체장이 갖고 있던 용도변경 권한이 1999년 2월 기초단체장에게 넘겨진 뒤 불과 몇달만에 용도변경이 이루어졌고 그 뒤 2000년 7월 다시 광역단체장에게 환원된 건축법 개정경위도 국민들은 의아해 하고 있다. 더욱이 시민단체들의 반대에 성남시가 여론조사 내용을 조작해 가며 이를 추진했다는 지적도 있다.
또한 대규모 비리 의혹마다 등장하는 정치권 실세 개입여부도 밝혀져야 한다. 용도변경 등 특혜의혹과 관련해 항간의 추측대로 모종의 커넥션이 작용했는지를 밝히는 것이 이번 사건을 푸는 핵심관건이다. 그러기 위해 수원지검은 이사건 담당을 조사부에서 특수부로 옮겨 수사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이번만큼은 흑과 백을 분명히 가려 국민의 의아심을 풀어주는 명쾌한 수사가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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