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권력의 횡포는 국가의 멸망을 자초한다. 그러나 정당한 공권력이 무력해져서도 안된다. 공권력이 정권유지 차원에서 민의를 탄압한다면 징벌을 받아야 마땅하지만, 만일 다중에 의한 탈법수위의 과격한 반발 앞에서 공권력이 무너진다면 국기가 흔들리는 심각한 사태가 야기된다.
작금 우리 사회에서 수시로 일어나는 막가파식 시위나 돌출행동은 자칫하면 국법 자체가 흔들릴 수도 있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판단된다. 이같은 사례는 특히 불법노점상 및 불법 주정차, 무허가 건물 등 주로 단속업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다.
부천시의 경우, 노점상 허가를 불허했다는 이유로 민원인이 부천시청 회의실에 난입,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이는등 방화소동을 벌였으며, 군포시의 한 공무원은 과태료 처리업무 과정에서 주민이 휘두른 쇠파이프로 구타당하기도 했다.
안양시 공무원은 버스 정류장에서 승차행위를 단속하다 운전사에게 폭행을 당했고, 고양시에서는 노점상들이 시청과 구청에 몰려와 구청장실 등을 검거, 폭언과 폭행, 그리고 인분까지 살포했다고 한다.
파주시에서는 자격미달로 주택건축 허가서를 반려한 공무원이 폭행당했는가 하면, 안산시에서는 시청이 허가처리를 지연시켜 재산상 손해를 봤다고 주민이 시청 담당부서에 난입, 집기를 파손했다고 한다. 미성년자를 고용, 주류를 판매한 유흥업소 업주가 오히려 단속 공무원에게 폭행을 가한다면 공권력은 이미 무너진 것이나 다름 없지
아니한가.
경기도에 공식 접수된 공무원 피해 사례가 늘어나고 경기경찰청이 지난 9,10월 두달간 집계한 공권력 침해사범도 240여건이 넘는다고 한다. 실로 우려스러운 사태가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왜 공권력이 이렇게 침해당하고 있는가를 공직사회에서도 냉철히 판단해야 한다. 정치의 난맥상과 각종 제도의 미비점 등이 그 원인일 수 있겠으나 주민들의 과격한 반발과 시위에 과연 떳떳할 수 있는가. 공무집행 과정에서 착오나 혹 부조리는 없었는가. 또 형평성을 잃은 단속은 하지 않았는가를 재점검해봐야 할 것이다.
시민들 역시 법 질서를 깨뜨리면서까지 공권력을 침해하는 일은 자제해야 한다. 아무리 이유있는 항변이라 하더라도 폭력이 수반되면 결과가 반감된다. 공권력이나 시민이나 모두 현위치를 현명하게 판단, 준법을 중시하는 사회풍토를 이룩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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