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을 빙자, 음행의 상습이 없는 부녀를 기망하여 간음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형법 제304조의 ‘혼인빙자간음죄’가 세간에 알려진 계기는 이른바 ‘박인수 사건’이다. 1955년 1심 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 “법은 정숙한 여인의 건전하고 순결한 정조만을 보호한다”며 무죄를 선고했지만 항소심은 징역 1년을 선고했고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혼인빙자간음죄는 당시 상당한 논란이 됐지만 최근에는 사기죄로 처벌하면 될 것을 굳이 성관계와 연관짓는 것은 남녀관계를 불평등한 관계로 보는 지난 시절의 시각이 반영된 것이라고 폐지를 주장한다.
형법 제297조에서 ‘부녀를 강간한 자’로 한정돼 처벌하고 있는 ‘강간죄’도 시대에 뒤떨어진 전통적인 구분이라는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도 동성(同性)피해자에 대해 ‘강간’이라는 단어 대신 ‘추행’으로 구분해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의 합헌결정으로 일단락 됐지만 쌍방간 합의하에 이뤄졌음에도‘간통죄’가 계속 폐지 찬반 논쟁 중에 있고, ‘청소년 성매매’역시 ‘쌍벌주의’도입을 놓고 논란이 많다. 지난 6월 서울지검 소년부에서 성인 남성의 매매춘을 유도한 청소년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했다. 그러나 여성단체 등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검찰은 적극적인 법률개정 검토 작업을 진행하지 않고 있다.
‘청소년’보다는 ‘미성년자’가 타당하겠지만 미성년자와 ‘도움’을 미끼로 ‘돈을 주고’성관계를 갖는 것은 지탄을 받아야 된다. 부도덕한 짓이다.
청소년 성매매는 일반적인 매춘과는 다르다.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진 남성명단 445명을 추가로 공개하려는 것은 경종이다. 인격을 무시하거나 박탈하는 게 아니다. 간통죄, 혼인빙자간음죄, 강간죄 존치는 경종이다. 경종을 울리지 않아 보라. 인류 파멸직전의 극악사태가 순식간에 도래할 게 분명하다.
/淸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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