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사망·질병이 잇따르는 산후조리원에 대한 관리·감독방안 마련을 경기도가 3년 전인 지난 1998년 9월과 12월, 1999년 7월 등 3차례나 정부에 요구했으나 이를 보건 복지부가 묵살했었던 사실은 지금이라도 그 책임을 물어야 할 중대사안이다.
경기도는 복지부에 “ 가사서비스업으로 분류된 산후조리원을 의료업으로 분류해 관리해야 한다. 산후조리원이 도내 곳곳에서 우후죽순처럼 생겨났으나 마땅한 관리·감독 근거나 기준이 없어 감염 사고 등이 우려됨에 따라 조리원의 시설 및 자격기준 등을 개선해 준의료기관화하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고 건의했었다
경기도가 “ 만약 어떤 법을 만들어 산후조리원을 관리하기 곤란하다면 산부인과 의원이 조리원을 연계 운영하도록 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고 정부 대책을 촉구한 것은 산후조리원 운영의 절박성을 지적한 것이다.
그런데도 당시 복지부가 “ 산후조리원을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곤란하며 어떤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그때마다) 적절한 대처 방법을 찾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애매한 답변을 보내왔다니 답답하기 짝이 없다.
경기도의 건의를 받은 당시 복지부는 산후조리원 관리 방안을 놓고 식품·의료·여성복지 분야에서 적절한 해법을 찾지 못했을뿐 아니라 산후조리원을 의료기관 기준에 적용하기 보다는 단순한 서비스업으로 봐야 한다는 시각이었다고 한다.
지나간 일이라고 해서 이 문제를 간단히 처리할 일이 아니다. 장관·차관이 경기도의 건의 내용을 과연 알고 있었느냐는 점이다. 이렇게 중대한 건의안이 만일 복지부의 담당 과장이나 국장급의 전결사항으로 처리되고 차관이나 장관에게 보고되지 않았다면 사태를 너무 안이하게 판단한 과실을 범했기 때문이다.
경기도가 지난 11월 2일 이 건의안을 재차 보냈다고 하니 복지부는 이 건의안을 토대로 관련법을 시급히 제정해야 한다. 어린 신생아들이 어른들의 부주의로 목숨을 잃는 불상사가 발생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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