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관리법 강화하라

문화재 관리의 부실과 허점을 수차례 지적한 바 있는 본란이 또 다시 강조하고자 한다. 문화재 관리의 중요성은 백번을 거듭해도 지나침이 아니기 때문이다.

가장 심각한 문제점은 부적정한 문화재 관리 체계다. 문화재청은 국가지정 문화재 보존·관리 활용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도는 기본계획에 따른 세부 시행 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문화재청과 시·도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있어 문화재 보존·관리 업무가 일관성 있게 추진되지 않고 있다.

문화재 보호구역 외곽 경계로부터 500m 이내 지역에서의 건설공사 등에 대한 허가기준도 구체적으로 마련돼 있지 않다.

문화재 발굴·조사는 또 어떠한가. 문화재청은 매장 문화재 보호를 위해 1999년 3만㎡ 이상의 대형 건설사업에 대해서는 공사 착공 전 지표조사를 의무화했다. 그러나 지표조사대상 사업에 대한 현황 파악도 안돼있을뿐 아니라 지표조사를 하지 않고 사업을 시행, 매장문화재가 훼손되거나 공사 시행중 문화재가 발견돼 공사가 중단된다.

문화재 관광자원화사업 부실도 그렇다. 문화재청은 2003년까지 시·도에 85억원을 지원, 문화재 안내판 정비작업을 실시하고 있으나 시·도에서는 일반인이 알기 쉽게 안내문안을 작성하는 등의 방안을 강구하지 않고 있다. 전문용어를 계속 사용하거나 문법도 틀린 안내판을 작성하고 있는 것이다.

지정 문화재는 문화재적 가치가 있어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근대건축물에 대해 문화재 등록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문화재청이 아무리 지침을 보내도 대상건축물 현황만 파악하는체 하고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

이로 인해 재개발·재건축 등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데 비해 근대건축물의 문화유산 등록은 너무 늦게 이뤄진다. 보수공사가 정작 시급한 곳은 놔두고 다른 곳을 손대는 엉터리 보수·정비 사업은 또 어떠한가. 인력이 부족하여 발굴유물조차 관리하지 못한다면 말이 되지 않는다.

도대체 왜 이러는가. 문화재청이 소위 특권부서가 아니라서 ‘물’로 보는가. 문화재가 홀대받는 국가는 오래가지 못한다. 정부와 시·도는 물론 시·군에서도 문화재관리 업무를 중요시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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