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경찰서는 불륜관계로 출산한 생후 40일된 여아를 살해한뒤 암매장한 혐의(살인 및 사체 유기)로 김모씨(36·평택시 오성면)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28일 새벽 1시께 동거녀 남모씨(30)와 헤어질 목적으로 남씨와 동거하면서 낳은 생후 40일 된 여아를 자신의 승용차에 태운후 히터를 틀어 질식해 숨지게한뒤 같은날 오전 6시께 충남 당진군 송악면 고속도로변에 암매장한 혐의다.
경찰 조사에서 김씨는 경제적 어려움을 인해 남씨에게 헤어질 것을 요구했으나 아이를 출산한뒤부터는 오히려 지금의 부인과 헤어질 것을 강요, 아이가 없으면 헤어질 수 있을 것같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평택=최해영기자 hychoi@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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