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보호법 보완할 점

최근 국회에서 상가임대 계약을 최소 5년간 보장하고 건물주가 부도를 낼 경우 임대 상인들에게 일정 보증금을 최우선적으로 돌려주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가임대차보호법 제정을 여야간에 합의함으로써 일반 서민들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이 법안은 앞으로 법사위와 본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하기 때문에 내용은 다소 변경되겠지만 임대 5년 보장의 근본 입법 취지는 그대로 유지될 전망이다.

이 법에 대하여 일반 서민들이 관심을 갖는 주요한 이유는 그동안 입주 상인에 대한 법적 보호장치가 없어 많은 소규모 영세상인들이 손해를 보았기 때문이다. 건물주가 부도를 냄으로써 어렵게 마련한 상점을 한푼도 받지 못하고 쫓겨난 경우가 허다하다. 권리금과 시설비는 말할 필요도 없고 심지어 보증금조차도 한푼도 받지 못하고 길거리에 내동댕이 쳐진 경우가 너무도 많아 영세 상인들은 상가임대 계약에 대한 법적 보호를 강력하게 호소하였으며, 따라서 우리는 동 법안의 제정을 환영한다.

그러나 임대차보호법이 제대로 시행되기 위해서 최소한 다음의 사항은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우선 상기 법의 시행이 영세 상인들의 부담을 늘리는 것이 되어서는 안된다. 과거 우리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제정되었을 때 2년간을 보장함으로써 전세값이 대폭으로 상승하여 사회적 문제로 제기되었던 경험이 있다. 따라서 건물주가 5년 보장을 이유로 임대료를 대폭 인상하지 못하도록 규제장치를 해야 된다.

둘째 건물주에 대한 손실 대책도 있어야 된다. 이 법이 시행되면 담보가치의 하락으로 은행들이 대출금을 조기에 회수하고 신규 대출을 줄일 전망이다. 은행 입장에서는 영세상인들의 최우선 변제금만큼 채권을 회수할 수 없기 때문에 건물주는 경영상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음으로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있어야 한다.

세째 건물주의 사유재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 이 법안은 영세상인에 대한 보호를 위하여 임대 보증금과 임대료에 대한 인상폭의 제한을 두고 있다. 그러나 보증금과 임대료에 대한 지나친 제한은 때로 사유재산권의 침해가 될 수 있으므로 이를 다각적인 차원에서 신중하게 고려해서 제한폭을 결정해야 할 것이다. 이런 문제들이 입법과정에서 해결되어 영세상인은 물론 건물주도 이익이 되는 법안이 제정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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