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법 개정 문제점 많다

지난달 20일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된 정보공개법 개정안에 대하여 일반시민은 물론 시민단체들로부터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어 논란이 되고 있다. 정부 당국자는 정보공개법 개정 사유로 공공기관의 의사결정이 확정되지 않고 논의중일 경우 사전에 정보가 누설됨으로써 예상치 않은 파장이 발생하고 또한 의사결정 과정중에 있는 정보의 비공개

요건인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 초래’라는 규정이 국민에게 난해한 표현이라서 구체적이고 명확한 표현을 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으나 국민들은 이런 견해에 쉽게 동조하지 못하고 있다.

정보공개법은 중요한 정책결정 과정에 있는 정보를 국민에게 최우선적으로 공개함으로써 투명한 사회를 위한 민주적 정책결정 과정을 확립함과 동시에 국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자는 것이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새만금사업, 고속전철사업 등이나 김영삼 정권때 발생한 외환위기 등도 사전에 국민들에게 충분하게 알려주어 공개된 정책결정을 하였다면 지금과 같은 심각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대형 국책사업들이 밀실에서 책정됨으로서 오히려 정책에 대한 불신을 야기하고 정책 자체도 문제 투성이로 추진되고 있다.

특히 이번 개정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비공개 사유를 정부에서 주장한 구체적 표현을 통하여 명시되는 이점(利點)보다는 오히려 자의적인 해석을 통하여 제한할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다. ‘국민에게 혼란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정보’라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며, 이에 대한 판단 기준도 문제로 등장하고 있다. 이런 용어의 사용은 과거 우리가 겪었듯이 ‘공익’이라는 이름하에 국민의 알권리를 박탈할 가능성이 많은 것이다.

또한 ‘정보 목록의 제공’부분도 문제가 되고 있다. 현재 시민단체들은 국무회의와 같은 주요 회의의 기록 공개 운동을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으며, 법원도 이런 자료는 공개하여야 된다는 것이 오늘날 추세인데 오히려 정부가 회의를 비공개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려고 하고 있으니 이는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 아닌가.

정보공개법은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귀중한 법이다. 민주화가 되면서 이런 알권리의 충족범위가 확대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를 축소시키려는 움직임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개악이 아닌 개선된 정보공개법의 개정은 민주사회 발전의 원동력임을 정부는 알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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