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도 ‘용인’ 닮아 가는가

화성시가 수도권 난개발의 대명사로 불리는 용인을 닮아가고 있어 큰 걱정이다. 10년전에 도입한 준농림지 곳곳에 도로 공원 등 도시기반시설을 갖추지 않은 채 아파트가 무분별하게 건립되고 공장이 우후죽순 들어서고 있는 것이다.

화성시가 98년 이후 4년간 팔탄·남양 등 지역의 준농림지에 허가해 준 아파트 건설규모는 2만1천400여 가구로 이미 완공됐거나 신축중에 있어 2년뒤에는 6만여명의 인구가 유입될 예정이다. 또 그동안의 공장허가는 4천652개소로 이미 2천100여개의 공장이 들어섰고 나머지 2천492개소는 부지를 조성중에 있다. 이처럼 4년간 아파트와 공장이 잠식한 준농림지는 350만평이나 된다.

화성시가 이같이 도로 등 도시 기반시설을 갖추지 않은 채 무분별하게 아파트와 공장건설 허가를 남발한 결과 이미 수원 남부지역은 교통지옥이라는 말이 실감날 정도로 주민들이 극심한 교통난을 겪고 있다.

그러나 문제의 심각성은 난개발이 여기서 그치지 않고 계속되고 있다는 데 있다. 정부가 난개발로 물의를 빚어온 준농림지제도 철폐를 2003년부터 시행키로 했기 때문에 이 기간에 지주들의 개발허가 신청이 폭주하고 화성시로서도 이를 방어할 방도가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당초 준농림지 제도는 분당·일산 같은 대규모 계획도시 건설과정에서 발생했던 부작용을 고려, 토지공급을 원활히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지역특성에 걸맞는 개발을 하게 한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지자체가 경쟁적으로 준농림지를 개발하게 되었고, 중앙정부는 이를 적절히 통제하지 못해왔다. 특히 수도권의 난개발은 개발허가권을 쥐고 있는 시장·군수 등 기초자치단체장들이 재정수입 증대와 민원 줄이기에만 신경을 쓴 결과 심각한 부작용을 부추긴 측면이 있다.

도로 상하수도 등 도시기반 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은 지역에 무분별하게 개발을 허가하거나 자연경관이 수려한 곳에 나홀로 아파트를 세우도록 하는 것은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악화시키는 행위다. 개발정책이 이래선 안된다. 이러다가는 용인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 난개발 문제가 더 악화되기 전에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 화성시 당국은 하루속히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함은 물론 난개발 방지를 위한 조례제정 등 법적 제도적 규제 방안도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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