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유해식품 제재 엄해야

중국산 농수산물에 대한 유해 공포증이 심각한 상황인데도 정부의 대책이 미온적이어서 답답하다. 지난해 처음 납덩이가 든 중국산 꽃게와 복어가 적발된 후 체결된 한·중 수출입 수산물 위생관리약정이 발효됐음에도 중국산 수산물에서 여전히 납과 볼트 등 금속 이물질이 나오고 있어 먹을 거리에 대한 불신과 공포가 극도에 달하고 있다.

엊그제도 부산항을 통해 정식 수입된 중국산 조기에서 또 납이 검출됐다. 지난 7월1일 한·중 수출입 수산물 위생관리약정이 발효된 이후 벌써 아홉번째다. 이처럼 두나라간 약정이 있음에도 수산물에서 계속 이물질이 나오는 것은 상대방에 대한 제재가 미약하고 위생검사와 관리체계가 허술하기 때문이다.

그나마 농약과다 검출 등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농산물에 대해선 이렇다 할 안전장치도 없다. 그동안 ‘타르 참깨’ ‘농약 고추’ ‘표백제 나물’등 유해성 중국산 농산물이 우리 식탁을 끝없이 위협하고 있으나 관계당국들은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중국개방 이후 우리의 식탁에 끼니마다 중국산 농수산물이 오르고, 그 먹거리들의 오염과 유해문제가 새삼스러운 일이 아닌데 정부가 이토록 무관심한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중국산 농수산물의 유입 루트는 정식 무역과 보따리 장수들의 반입, 그리고 서해상에서 어선끼리 이루어지는 밀거래 등 세가지로 분류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이 세가지 루트 가운데 어느 하나에도 능동적으로, 그리고 효율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앞으로 보건위생 분야의 외교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세계 각국은 자국민 건강보호를 위해 수입식품에 엄격한 기준을 요구한다. 수출국이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지 않으면 수입을 원천봉쇄하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우선 중국정부의 수출 수산물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강화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물질이 나왔을 때 수입물량을 반송하는 것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손해배상청구와 함께 수입금지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농산물에 대한 위생관리 약정체결도 시급하다. 보따리 장수들의 반입규제와 밀수단속 강화는 물론 중국식품을 국산으로 둔갑시키는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도 강력히 단속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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