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무영 전 경찰청장 사전구속영장

‘수지김 피살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외사부(박영렬 부장검사)는 지난해 경찰의 내사중단과 관련, 이무영 전 경찰청장과 김승일전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국장에 대해 9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또 지난 87년 옛 국가안전기획부의 이 사건 은폐·왜곡을 주도한 단서가 포착된 이학봉(당시 2차장) 전 의원을 이날 소환, 은폐경위 등을 조사했으나 이 전의원은 ‘아는 바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장세동 당시 안기부장에대해서도 소환통보했다.

이 전 청장 등 2명에 대해서는 직권남용 또는 직무유기, 범인도피 등 혐의가 적용됐으며, 법원은 10일 중 이 전 청장과 김 전 국장에 대해 구인장 발부를 통해 신병을 확보, 영장실질심사를 벌인뒤 영장발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검찰은 경찰청 전 외사관리관 김모 치안감에 대해서는 현재 내사중단 과정의 실무자급에 불과한 상태여서 사법처리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말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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