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요원 관리체계 개선돼야

교통질서 계도나 산림감시 등 공공이익 분야에서 28개월동안 복무함으로써 병역을 마치는 공익근무요원제도에 허점이 계속 나타나고 있어 그 대책이 시급하다. 최근 본보 보도에 따르면 공익근무요원이 저지르는 각종 범죄가 늘어나고 근무지 이탈도 잦아 복무중단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도내에는 1개 지자체당 100∼300여명씩 5천여명의 공익요원이 복무하고 있다. 그러나 장기 무단결근을 비롯 범법행위로 인해 실형선고를 받아 복무가 중단된 공익요원들이 1개 지자체당 평균 10∼30명에 달하고 있어 심각성을 더해준다. 이는 복무기관인 해당 지자체가 소집해제시까지 모든 관리를 하고 있으나 실제로 이들을 통제할 권한이 없기 때문이다.

P시의 경우 장기무단결근 및 실형선고 등으로 20명이 복무중단된 상태에 180명이 근무하고 있으나 공익요원들 중 일부가 걸핏하면 출근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공익근무요원 관련 법규에는 정당한 이유없이 통산 7일이내 복무를 이탈한 사람은 복무이탈수의 5배수를 연장 복무토록 하고 있다. 특히 근무태만자는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하고 있다. 여기서 근무태만자라 함은 정당한 사유없이 일과 개시시간 이후에 출근한 때, 허가없이 무단으로 조퇴하거나 근무지를 이탈한 때, 정당한 근무지시를 따르지 아니한 때, 부여된 임무를 지연시키거나 임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때 등을 말한다. 그러나 공익요원들이 지자체가 상관이 아니라는 이유로 지시사항을 이행치 아니할 뿐 아니라 지자체도 강력한 통제가 불가능해 공익요원 관리체계가 허술하기 짝이 없는 것이다.

이는 공익근무요원 관리체계가 이원·삼원화돼 있는 탓이다. 공익요원 관리 총괄은 병무청이 하고 세부관리는 복무기관인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는 탓이다. 더구나 무단이탈시에는 복무기관이 병무청에 보고 조치하고,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엔 경찰이 사법처리하도록 규정돼 있다.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공익요원복무제도가 이러한 관리체계로 인해 운영이 어렵다면 제도를 하루 빨리 개선해야 한다. 특히 모범적인 대다수 공익요원들의 사기가 떨어지고 자존심을 상하게 해서는 안된다. 공익요원의 관리체계 수립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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