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출마포기 代價 3억원

김영희 남양주시장이 지난 1995년 시장선거 때 출마 예정자에게 거액을 주고 매수한 사실이 드러났다는 보도다. 뒤늦게 밝혀진 일이지만 참으로 충격적인 일이다. 1기 지방선거 때(95년) 출마 예정자를 매수한 선거법 위반자가 2기(98년) 선거를 거쳐 어떻게 현직 시장으로 재직하고 있는지 놀랍고 의아스럽기만 하다.

전 남양주시 미금농협조합장 심모씨는 95년 6월초 시장 출마의사를 굳히고 선거운동 채비를 하던 중 동네 친구인 김시장이 ‘다음 선거에선 당신이 당선되도록 노력할테니 이번엔 나를 밀어달라’며 출마포기를 종용했다고 폭로했다. 심씨에 따르면 김시장은 심씨의 출마포기와 심씨가 구축한 선거운동 조직을 김시장에 도움을 주는 대가로 그에게 3억4천만원짜리 약속어음(지급기일 95년7월30일)을 건네줬고, 98년 시장에 재선된 후 부터 지난 9월까지 다섯차례에 걸쳐 1억6천만원을 줬다는 것이다.

이같은 사실은 심씨의 일방적인 주장이 아니라 김시장도 모두 시인하는 것으로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다. 지역의 살림을 책임지고 꾸려나갈 자치단체장을 뽑는데 이같은 추잡한 거래가 있었다니 공분을 금치 못할 일이다. 현행법은 후보자 매수에 대해 7년이하의 징역 및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쌍벌규정을 두고 있다. 돈을 받은 사람도 마찬가지다. 물론 선거법 위반자에 대한 공소시효(선거일로부터 6개월)가 이미 끝났기 때문에 형사처벌이 불가능하다 할지라도 도덕적으로 면책됐다고는 할 수 없다.

선거운동 중 가장 치졸한 것은 돈으로 강력한 출마 예정자나 후보자를 매수하고 표를 사는 행위다. 따라서 선관위 및 수사당국은 경종차원에서라도 금품수수 경위를 철저히 조사, 진상을 밝힘으로써 다시는 이같은 선거부정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당사자의 한사람인 김시장이 현직 시장이라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선거는 두말할 필요도 없이 민주주의에 있어 가장 기본적인 정치행사다. 특히 지방선거는 지방자치의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정치행사가 아닐 수 없다. 선거풍토에 별 문제가 없는 선진국가에서도 자칫 지방재정파탄·부패와 비리의 만연·기관간의 각종 갈등 등으로 인한 행정마비 등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엄청난 곤경에 처해 고통을 당하는 예는 얼마든지 볼 수 있다. 하물며 부패하고 타락한 선거풍토가 어떤 결과를 초래할 것인지는 굳이 길게 설명할 필요조차 없는 일이다. 이번 사건 당사자들의 맹성과 함께 내년 지방선거에 출마하려는 인사들도 깊이 새겨 들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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