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불법 철저 봉쇄를

내년 6월13일 실시될 4대 지방선거와 관련, 15일부터 유권자를 상대로 한 금품·화환제공 등 일체의 기부행위가 금지된다.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한 선거법에 따른 것으로 당연한 조치다. 경기·인천 등 각급 선관위는 오늘부터 후보예정자와 그 배우자의 기부행위 등 각종 사전선거운동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섰다. 4대 지방선거의 전초전의 막이 오른 셈이다.

앞으로 실시될 지방선거가 갖는 정치적 의미는 막중하다. 헌정사상 처음 평화적 정권교체로 집권한 ‘국민의 정부에 대한 평가’라거나 ‘대선의 전초전’이라는 등의 의미가 이번 선거에 부여되고 있다. 게다가 지자제의 성공적 운영바탕을 마련하기 위해 출범한 2기 지방자치의 4년 공과를 점검하고, 3기 지자제의 성공적 정착 기틀을 다지게 될 축제마당이기도 하다.

지방자치제를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부른다. 이는 건전한 지방자치제의 확립 없이는 민주주의가 뿌리를 내릴 수 없다는 뜻이다. 단순히 정치적 의미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다. 국가경쟁력 강화라는 측면에서도 지방자치제의 성공적 정착은 매우 긴요하다. 따라서 내년 지방선거는 지자제의 정착과 함께 나라의 진운(進運)이 걸려있는 중요한 정치행사가 아닐 수 없다. 공명선거 실천없이 지방자치제가 뿌리를 내릴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일부 지방에서는 진작에 공명선거 분위기를 저해하는 탈법적인 사전선거운동이 자행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정당과 개인 등 자천타천의 예비 후보자가 벌이는 경쟁양상은 벌써부터 선거의 과열을 우려케 하고 있다. 현직 단체장들이 ‘통상적 직무행위’를 위장, 선심행정을 벌이는가 하면 예비 후보자들끼리 서로 상대방 헐뜯기와 출처없는 음해성 소문의 난무로 이미 공명선거 분위기가 크게 훼손되고 있다.

정치개혁의 첫 출발점이 선거에 있다면 과거의 탈법·불법선거 행태들은 이제 철저히 봉쇄되어야 한다. 공정선거를 해치는 어떠한 행위도 예외없이 법의 심판에 맡겨야 하고 한치의 불공정도 허용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 그러나 선거풍토 개선은 선관위나 사정당국의 일만은 아니다. 정당과 후보자, 그리고 유권자들의 선진적 의식의 뒷받침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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