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지방재정규모는 선진국에 비해 취약하다. 국가재정(64%)대 지방재정(36%)의 비율이 무려 28% 포인트나 차이가 난다. 지방재정이 더 큰 일본의 45.4% 대 54.6%에 비해 천양지차이다. 조세중 지방세 비율은 19.2% 수준에 불과하다. 일본의 36.9%, 미국의 45.7%와는 비교가 안된다. 잘못된 국세위주의 세제개편이 요청된다. 국세위주의 세제를 뜯어 고쳐야 할 시기에 오히려 마권의 지방세수를 낮추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중앙정치권에서 발의하는 것은 해괴하다. 발매액의 10%인 지방세수를 6%로 인하하는 개정안은 경기도의 경우만해도 연간 4천243억원에서 1천697억원이 줄게 된다. 지방세수의 타격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전국적으로는 2천725억원의 손실을 가져온다.
경마고객에 대한 현행 환급률(72%)을 올리고 축산발전기금을 증대하기 위한다는 제안사유는 일견 그럴듯 해보이지만 실은 그를 이유로 지방세수를 삭감할 이유가 못된다. 마권세입에서 2%의 농어촌특별세가 나간다. 정 축산발전기금을 증대할 요량이라면 마사회 수익금으로 나가는 10%에서 기금도 늘리고 환급금도 늘리는게 순리다. 지방세수와 마사회 수익금이 다 같은 10%인데서 지방세수를 4%나 무 자르듯 잘라내는 것은 중앙우위의 편의적 발상이다. 마사회의 방만한 예산집행은 오늘의 주제가 아니므로 자세히 언급지 않겠으나 이미 감사원 감사에서도 수차 지적된 바가 있다.
돈이 남아돌아 흥청망청인 마사회 수익보다 지방재정을 더 가볍게 보는 국회의원들의 의식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그들 역시 지방출신의 국회의원이다. 지방재정을 원려하는 마음이 있다면 차마 그러지 못할 것이다. 지방자주재정의 확립은 궁극적으로 지방자치를 성공시킨다. 지방재정 발전은 또한 지방자주재정으로 가는 이정표다. 자율성, 효율성, 형평성, 종합성을 기본가치로 하는 지방재정 발전의 모색은 결국 지방재정 자립기반의 확충, 재정자주 권한의 확대, 중앙과 지방의 연계강화, 지방재정 격차의 완화, 지방재정 운용의 제고 등을 목표로 한다.
이에 예견되는 지방세 및 재정에 관한 여건과 환경변화를 대응, 관련법규를 개선해야 할 시기에 개악을 들고 나서는 입법추진은 경악할 일이다. 본란은 이같은 입법추진의 저의가 심히 마땅치 않는 모종에 있다고 보아 강력히 항의한다. 시대는 전진한다. 이를 거역하고 퇴행코자 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은 당장 철회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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