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천 살리기 성공하려면…

맑은물 대책은 수자원 보존차원에서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중요 과제다. 특히 먹물 같은 폐수로 가득차 수도권 도심을 흐르는 안양천의 수질개선은 더이상 미루거나 시간을 끌 수 없는 절박한 문제다. 군포 의왕 안양 광명 등 도내 7개 시와 서울의 7개 자치구 지역을 관통하는 안양천이 시커멓게 썩어가고 죽은 하천으로 전락할 위기에 빠져 있으니 이보다 더 심각하고 중대한 일이 따로 없을 것이다.

이런 때에 경기도가 2010년까지 1조1천억원을 투입, 총연장 32.4㎞의 안양천을 자연친화형 하천으로 살리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3개의 하수종말처리장을 신·증설하고 하수관거 등 환경기초시설을 건설, 수질을 상류는 3급수 수준인 BOD(생물학적 산소요구량)5PPm, 중류는 5급수 수준(10PPm이하)으로 개선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경기도 대책이 사전 예방보다 오·폐수처리장 건설 등 사후 대응에 더 치중함으로써 과거처럼 ‘밑빠진 독에 물붓기’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우선 중요한 것은 맑은물 대책의 기본 전제로 오염원을 어떻게 감소시킬 것인가를 인식하는 일이다. 과거 정권 때 수천억원을 퍼붓고도 맑은물 사업이 실패로 끝난 것은 지자체들이 강과 하천변에 음식점 등 오염시설을 앞다퉈 허가해줬고 공해공장의 난립을 방관했기 때문이다. 시설투자 또한 주먹구구식으로 이루어져 환경시설 확충도 효과를 보지 못했다. 오폐수 등 하수관로가 미비한 상태에서 하수처리장 건설에만 급급했고, 사후관리도 부실했기 때문이다. 특히 안양천의 경우 지자체들의 독자적인 사업추진으로 안양천 전체에 대한 수질개선이 체계적으로 실효성 있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지금 안양천 주변 등 인공시설이 들어설만한 곳은 공동주택 단지와 공장 식당 등 각종 오염시설로 거의 메워져 있다. 그런만큼 더 이상 오염시설이 들어서지 못하도록 강력한 규제책을 마련하는 한편, 이미 들어선 오염원에 대해선 감시기능을 한층 강화해야 할 것이다. 규격에 맞는 정화시설을 갖추도록 함은 물론 그 시설들이 제기능을 하고 있는지를 철저히 감시하는 체제를 갖춰야 한다.

수질기준에 위반하는 시설은 아예 폐쇄시키고 야간이나 장마때 비밀 배출구를 통해 오폐수를 방류하는 행위도 근절되도록 해야 한다. 이와 함께 적극대책으로 현재 들어서 있는 고질적인 오염원들을 단계적으로 철거 또는 이전시키는 방안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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