産資部 그렇게 소신 없어서야

산업자원부가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공배법) 시행령 개정을 놓고 또 머뭇거리고 있다. 지난달 28일 입법예고한 이 법령을 연말께 개정키로 방침을 정했던 산자부가 무엇에 겁먹은 듯 주춤대고 있는 것은 ‘무소신’의 소치다. 수도권 지역에만 가해왔던 공장증축 제한 등 규제를 국가차원에서 완화하려는 시책이 지역이기주의에

사로잡힌 비수도권 지자체들의 막무가내식 반발 때문에 멈칫대고 있는 것은 국가발전을 위해 크게 우려할 일이다.

산자부는 개정안 처리 연기에 대해 연말에 강행처리 하지 않겠다는 것일뿐 철회는 아니라며 내년 상반기 부터는 시행할 수 있게 개정작업을 서두르겠다고 밝히고 있으나 그 말을 액면 그대로 믿기에는 어쩐지 석연치 않은 면이 없지 않다. 그동안 비수도권 지자체들이 산자부의 개정방침에 대해 억지를 부리며 강력히 반발해 왔고, 이런 이유로 지난 99년에도 입법예고까지 했던 개정안을 하루아침에 백지화 한 예가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번 개정작업 연기도 비수도권 지자체의 반대벽에 부딪쳐 정부정책이 밀리고 있지 않나 여겨진다. 이러고도 앞으로 어떻게 주요 정책들을 추진할 수 있는지 산자부의 행정 수행능력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개정안은 수도권 과밀억제지역의 첨단업종 공장증축 허용면적을 기존의 3천㎡ 이내에서 두 배정도 확대하고, 성장관리지역의 공장 신·증설이 허용되는 외국인 투자기업의 업종을 현행 20개에서 24개로 늘리며, 외국인 투자기업 비율을 51% 이상에서 30% 이상으로 완화하는 것이다. 산자부가 비수도권 지자체의 반대에도 불구, 법령개정을 입법예고한 것은 경기도 등의 줄기찬 건의가 있었으며, 이제까지 기업환경을 무시한 수도권 집중억제책이 비현실적임을 정부가 깨달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데도 산자부가 가당치도 않은 이유를 대며 반대하는 비수도권 지자체들의 억지주장에 밀려 이들의 눈치를 보며 머뭇거리는 것은 소신도, 자신도 없다는 것을 스스로 내보이는 것이다. 본란이 누차 언급했지만 수도권을 계속 규제하자는 주장은 경쟁력을 하향평준화 하자는 것 밖에 안된다. 오히려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선 외국인 투자허용 업종과 공장증설 면적 제한을 더 풀어야 한다. 산자부는 이제 사사롭고 편협된 지역이기주의적 주장에 귀 기울이지 말고 국익차원의 시책을 소신껏 추진해야 한다. 국책기관으로서 강력한 행정력 발휘를 기대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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