끽연권은 그 어디에도 없다. 혐연권만 있다. 담배 피우는 사람은 어디를 가든 구박만 받는다. 애연가들의 끽연권 주창운동이 있었지만 천대는 여전하다. 버스안에서도 당당하게 담배를 피웠던 예전에 비해 지금 금연구역 투성인 것은 격세지감을 갖게 한다.
이뿐만이 아니다. 담배는 폐암 발병률이 높다는 등 끊임없는 인체유해론이 쏟아져 나와 애연가들을 위협한다. 담배를 전매품으로 팔아먹는 정부의 기구에서도 담배 유해설을 거들고 나선다. 그처럼 국민건강을 염려한다면 전매품 취급을 말든지 해야 할 터인데도 팔면서 해로움을 부각하는 것은 이율배반으로 애연가들의 실소를 산다. 어떻든 담배가 몸에 백해무익한 것은 사실이어서 인체적 유해와 사회적 괄시를 받아가면서도 국고수입을 올려주는 것이 애연가들의 입장이다. 물론 끊지 못해서 피우는 것이지만 말하자면 그렇다는 것이다.
여야가 통합, 분리를 놓고 첨예하게 대립했던 건강보험의 적자 보전책으로 담배부담금이 또 거론됐다. 직장·지역건보의 통합은 1년6개월 유예하기로 했으나 재정통합이 어떻든간에 재정안정 대책이 당장 발등의 불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역건보는 올해 국고에서 총지출의 50%에 해당하는 3조2천335억원을 지원, 적자에서 벗어날 계획이나, 연간 적자가 7천억원인 직장건보의 안정대책은 뾰족한 수가 없어 당초 지역에 전액 주기로 한 담배부담금을 직장에 반반씩 나눠주기로 한 것이다.
이에따라 지역건보, 직장건보에 각 4천억원씩 지원할 8천억원의 담배부담금을 조달하기 위해 정부는 갑당 150원씩 부과할 예정이었던 담배부담금을 180원으로 올릴 계획인 것이다. 건강보험 재정을 위하는 것은 나쁘다 할 수 없으나 몸에 해로운 담배부담금으로 건강보험을 돕는 것은 정말 아이러니컬한 일이다.
그나저나 담배부담금을 올려 받자면 조만간에 담뱃값을 또 올려야 하는 것은 불을 보듯이 뻔하다. 마치 애연가가 무슨 봉인 것처럼, 만만한 게 담배 피우는 사람 호주머니냐는 게 애연가들의 생각인 듯 싶다. “이래도 저래도 참고 담배를 피워 왔는데 이젠 담뱃값 올리는 것 꼴보기 싫어 끊었다”고 한다. 애연가였던 어느 단연가의 말이다.
/白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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