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사건 처리개선

대검의 고소사건 처리개선 계획은 평가할만 하다. 고소장을 살펴 형사문제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거나 신뢰성이 떨어지는 내용은 처리시한에 구애받지 않는 진정사건으로 분류하는 새로운 제도도입은 고소가 남용되는 현 실정에서 절실하다. 고소인이 고소장만 내면 피고소인은 무조건 소환돼 피의자 신문조서를 작성당하는 심리적 압박을 노린

고소남발이 적잖기 때문이다. 고소인 주장에 신뢰성이 희박하고 심지어는 민사문제를 형사문제로 둔갑시킨 고소사건으로 인하여 공권 인력이 낭비되는 폐해 또한 막을 수 있다. 억울한 피고소인의 인권보호 측면도 있다.

아울러 고소인이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수긍하지 못해 항고하거나 민사사건으로 처리할 때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쉽게 받을 수 있는 제도 도입을 병행하는 것 역시 적절한 조치다. 무고한 피고소인을 보호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정당한 고소인도 보호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대검은 이같은 새 고소제도 운용을 위해 각 지방청과 지청의 민원담당관에게 사건을 1차 선별할 수 있는 분류권한을 부여하기로 했으나 문제는 경찰관서에 접수시키는 고소사건에 있다. 물론 경찰관서도 대다수의 고소사건은 제대로 처리하는 것으로 믿고 있다. 하지만 사법적 판단의 미숙, 법률적용의 오류가 없지 않은 것은 사법경찰관리의 교양에서 자주 거론되는 사항이다.

고소인과 피고소인 양면으로 원성을 사는 업무처리의 잘못도 있을 수가 있다. 대체로 검사 지휘가 요하는 신병처리 이전의 단계에서 이런 폐해가 있을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경찰에 대한 처리대책 없이 검찰만의 고소사건 처리개선으로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어려운 판단이 선다. 또 공권력 낭비를 막기 위해서는 경찰관서 역시 고소사건 처리의 개선이 요구되는 것은 당연하다. 이에 어려움이 많음을 짐작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검찰이 어떻게든 보완하는 노력을 갖는 게 소임일 것으로 안다.

또 한가지 당부하고 싶은 것은 일관된 추진이다. 과거에도 형사소송 절차에 대한 몇가지 개선책을 시도한 바가 있으나 결과는 별로 신통치 않았다. 사회 변화에 적극 대응하는 의지가 있어야 할 것이며, 이번에 추진하는 고소사건 처리개선은 그같은 대응에 속한다. 어떤 제도든 장단점이 있다. 새 제도 역시 부정적 역기능의 우려가 아주 없는 건 아니나 그 보다는 긍정적 순기능의 효과가 훨씬 더 크다. 대검이 계획하고 있는대로 오는 3월부터 시행되기를 기대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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