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성기 시위 규제해야 한다

집회 및 시위는 민주시민의 직접적인 의사표시 방법 가운데서도 대표적인 것이다. 당연히 제도적으로 보장되는 국민의 기본권이다. 다만 그 행사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해치지 않고 제3자에게 피해를 주지 말아야 한다. 그럼에도 요즘들어 각종 집회·시위에 돌과 화염병이 사라진 대신 고성능 확성기가 등장, 시위현장 주변 사람들이 극심한 소음공해에 시달리고 있다. 하지만 경찰은 단속법규의 미비만을 탓하며 속수무책으로 방관만 하고 있으니 딱한 노릇이다.

하루 평균 10여건의 각종 집회·시위가 벌어지고 있는 경기·인천지역의 도청 및 시청앞 등 몇몇 단골 시위장소엔 각종 사회단체 직능단체 이익집단들이 번갈아 가며 고성능 확성기를 설치한 차량을 세워놓고 7∼8시간씩 장시간 구호와 노동가 심지어 장송곡을 틀어 주변 사람들이 소음 고통을 받고 있다. 인근 주민뿐만 아니라 공무원들도 업무지장은 물론 노이로제에 걸릴 지경이라는 하소연이다.

도시에 살려면 시위와 집회로 인한 어느 정도의 고통은 감수할 수 밖에 없다고 하겠으나 확성기 시위 소음공해가 이 지경이라면 이런 고통은 참을 수 있는 한계를 넘고 있는 것이다. 인근 주민들이 집회·시위 철회를 요구하는 역민원을 제기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그러나 현행 소음·진동 규제법상 생활 소음공해만 규제대상일뿐 집회·시위로 인한 소음공해는 제외돼 규제를 못한다니 답답한 일이다.

경찰은 작년 7월 각종 집회 및 시위가 공공목적을 추구하는 적정범위를 벗어나 과도한 소음을 내는 것을 규제하기 위해 집회 시위에 관한 법률을 개정키로 밝히고도 아직 후속조치가 없으니 의아하다. 시민들의 고통을 충분히 알고 있으면서도 적극적으로 이를 개선하려고 나서지 않는 것이 혹시 관련단체들의 눈치보기 때문이라면 실로 무책임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 거의 모든 도시지역에서 자동차 경적을 규제하는 당국이 그 몇백배 규모의 소음공해를 일으키는 확성기 시위를 방치한다는 것은 형평에도 맞지 않는다.

당국은 집시법 보완을 서둘러 현저히 소음공해를 유발하는 집회·시위는 적절히 규제해야 한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시위자들의 시민의식이다. 법 이전에 집회나 시위자들은 확성기 시위처럼 요란한 소리를 주위에 울려 퍼지게 해 주민들에게 필요 이상의 소음공해를 끼쳐 고통을 주면 그것은 적정범위의 집회나 시위의 한계를 넘은 것이므로 자제하는 것이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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