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가 사회복지법인 산하 의료기관의 노인 무료진료까지 환자유인 행위로 금지하는 내용의 의료법개정안을 확정, 관련 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2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는 지난해 12월 임시국회에서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의 본인부담금 면제나 할인 행위를 환자유인 행위로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된 의료법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다음달 임시국회에서 통과가 확실시되는 이 개정안이 발효되면 노인의료복지를 주목적으로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산하 의료기관들까지 노인 무료진료를 일절 할 수 없게 돼 저소득층 노인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복지부는 이에 앞서 지난해 10월 사회복지법인 산하 의료기관들의 환자 유인행위를 막는다는 명분을 내세워 법인 정관에서 노인 무료진료 보장 조항을 삭제토록 전국 16개 시·도에 요청하기도 했다.
현행 의료법은 환자유인 행위를 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노인무료진료의원을 운영하는 전국 30개 사회복지법인들로 구성된 한국노인의료복지연합회 관계자는 “무엇을 위해 의료법의 환자유인 금지조항을 이토록 엄격히 개정하는지 모르겠다”며 “의료법개정안의 철회를 요구가 받아들여질 때까지 유관단체들과 힘을 합쳐 강력히 투쟁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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