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해소를 위한 중앙정부의 지원대책이 절실하다. 얼마전 경기도와 인천시등 6개 시·도가 가진 실무협의회에서 이에 공동 대처키로 한 것은 잘 한 일이다. 도내만 해도 10년이 지나 매수청구 대상이 되는 미집행 시설이 공원용지를 비롯해 모두 151.1㎢에 이른다. 소요액은 19조원을 웃돈다. 막대한 이 매수 금액을 지방정부가
단독 부담하기엔 사실상 불가능 하다. 사정은 다른 시·도 역시 마찬가지다.
도시계획시설로 사유재산을 묶어두는 것은 공공복리를 위한 소유권 제한으로 이를테면 토지의 공개념이다. 다만 무작정 묶어두는 것은 지나치다고 보아 매수청구제를 두긴 했으나, 한편으로는 소유권자가 떠안아야 할 인고부담의 원칙에 반한다는 부정적 목소리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대체로 도시계획시설에 든 사유지를 가진 소수 계층에 공공복리의 공중을 위한 소유권 제한을 가하는 것은 사회정의라고 보는 것이다. 실제로 매수해야 할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매입못해 규제 효력이 상실되면 나중에 훨씬 더 많은 예산으로 매입해야 하기 때문에 결국은 시민의 혈세를 더 많이 들여 지주만 좋은일 시키는 결과가 된다. 일이 이러하므로 매입해야 할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어떻게든 매입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는 또 지방정부만이 아닌 국토이용 측면에서 중앙정부도 함께 풀어가는 것이 순리다.
한가지 지방정부에 당부하고 싶은 것은 도시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만을 놔두고 별 필요가 없을 시설은 도시계획 재정비 차원에서 과감하게 푸는 점검이 먼저 요구된다. 그리고 중앙정부는 미집행 시설의 필요한 용지 가운데 국유지 등은 지방정부에 무상양도 하는 과감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 또 지방정부가 요구하고 있는 미집행시설 해소를 위한 예산의 30∼40% 지원을 무턱대고 거부할 것이 아니라 탄력성 있는 검토가 있어야 할 줄로 안다.
시일은 아직도 있다. 시설물 매수청구는 2년이내에 그 여부를 통지하고 매수는 통지한 날로부터 2년이내에 해야 하기 때문에 중앙정부가 지원할 방법은 작심만 하면 얼마든지 연구가 가능하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지방정부의 잘못으로 생긴 것이 아니다. 1971년 도시계획법이 시행되기 이전, 도시계획에 의한 도시팽창이 아니고 도시팽창에 의해 도시계획이 뒤따라야 했던 한국적 특유의 도시문제가 곧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인 것이다. 중앙정부의 원천적 책임이 없다 할 수 없다. 전향적 검토가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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