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각한 불법식품 유통판매행위

설 대목을 앞둔 성수기를 틈탄 일부 식품제조 및 유통업체가 불법행위를 서슴지 않고 있다는 보도다. 경기도와 각 시·군 단속반이 도내 150곳의 식품제조업소, 판매업소, 휴게음식점을 대상으로 위생검사를 실시한 결과 많은 업소들이 불법영업을 했다는 것이다.

안양시의 S만두는 제품의 유통기한을 표시하지 않은 채 시중에 유통시켰고 평택시 C영농조합은 진녹즙·생녹즙·참녹즙을 생산, 판매하면서 자가품질검사 일부 항목을 실시하지 않았다고 한다.

평택시 S식품과 M식품은 배추김치, 귀감차를 생산하는데도 품목보고를 하지 않았고, 광명시 H업소는 팬널티 등 18개 품목을 생산하면서 업소 소재지를 허위표시했다고 한다.이는 단속에 적발됐을 때를 대비한 도피수단이어서 공분을 금할 수 없다.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표시하지 않는 위법행위도 여전하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의정부·동두천·양주 출장소가 실시한 특별단속 결과에 따르면 중국산 곡식을 국내산으로, 캐나다산 소갈비를 미국산으로, 미국산 목심을 국내산으로 허위표시해 판매하다가 적발된 양곡상회, 식육판매점 등이 수두룩하다. 의정부·동두천·양주 관내에서만 원산지 허위표시 및 미표시로 적발된 품목이 돼지고기 25건, 쇠고기 12건, 농산가공물 등이 17건이라고 하니 도내 전역의 실정은 더 심각할 게 분명하다.

더구나 최근 도내의 대형 유통업체들이 설대목 특판경쟁에 돌입한 것도 노파심을 갖게 한다. 다량으로 판매하는 식품들이 과연 100% 안전한가, 하는 점이다. 각 유통업체들이 내수경기 및 소비심리가 회복세를 보임에 따라 단가가 높은 정육, 건강식품, 수산물 등을 집중적으로 판매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불갈비, 찜갈비 불고기, 특히 수입육이나 바닷가재 등 수입수산물을 판매하는 대형 유통업체들은 식품의 이상유무를 철저히 확인 또 확인한 후 판매하여야 할 것이다.무허가 제품, 유통기한 경과제품 등이 유통되는 것을 막기 위한 특별단속은 물론 더욱 강력하게 실시해야 한다.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 등 부정사례를 신고한 소비자에게는 최고 100만원까지의 포상금이 지급된다고 한다. 소비자들의 신고정신도 부정식품 유통 판매 근절에 기여하는 것이다. 크고 작은 유통업체의 양심적인 판매, 당국의 철저한 지도 단속, 그리고 소비자들의 신고정신으로 불법 식품판매행위가 근절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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