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외수요가 급격히 늘어난 틈을 이용, 사설학원의 탈·불법 변칙운영이 판치고 있다. 경기일보가 수회에 걸쳐 보도한 기획기사를 보면 사설학원의 변칙운영 실태와 폭리행위가 얼마나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는지를 잘 알 수 있다. 특히 외국어 조기교육 열풍을 타고 유치원형 외국어학원의 연간 학원비가 600만∼800만원선으로 대학의 1년치 등록금을
넘어서고 있다는 사실이 놀랍기만 하다.
이처럼 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고액 학원비를 받는 유치원형 외국어학원은 수원 분당 일산 등 도내에만도 130개에 이른다. 이들 학원이 폭리를 취하며 성업중인 것은 학원의 변칙운영을 막지 못한 관할 교육청의 잘못이 크다. 학원이 교육청에 신고한 수강료는 과목당 월 20시간 기준 14만5천원(연간 174만원)이다. 그러나 학원이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변칙적으로 특별강좌를 개설하는 등 강의시간을 늘려 초과강의 수강료를 받기 때문에 단과수강료(월 20시간) 기준으로 5∼7배 이상의 학원비 부담이 늘어난다.
이에 따라 5세의 딸을 둔 부모의 연간 사교육비가 외국어학원비 800만원을 비롯 피아노 120만원·글짓기 80만원 등 1천만원이 넘고 있다니 예사로운 일이 아니다. 일반 입시학원의 수강료도 비싸기는 마찬가지다. 교육청 신고액이 단과반 4만7천∼5만4천원, 종합반은 13만∼15만원선이나 학원측은 초과강의 수강료와 자습지도비 또는 논술지도비 명목을 붙여 3∼4배를 더 받고 있다.
이처럼 학원들이 교육청 신고액을 초과한 학원비를 변칙적으로 받고 있는데도 교육당국은 수강료가 신고제로 바뀌어 사실상 자유화 됐다는 이유로 손을 쓰지 못하고 있으니 답답한 노릇이다. 학원들의 변칙운영은 이뿐만이 아니다. 유명 강사진을 선전해 놓고는 인건비가 싼 무자격 강사를 고용하고 소득노출을 꺼려서인지 신용카드 사용을 기피, 탈세의혹도 받고 있다. 그동안 이런 변칙적 운영에 대한 관할 교육청과 세무당국의 지도· 감사가 너무 허술했다.
보충학습 수단으로서의 정상적 과외란 막아서도 안되고 막을 수도 없다. 불법과외에 대한 지속적 단속과 관할 감독청의 지도·감사가 유기적으로 움직여 정상적 과외가 자리잡을 수 있게 해야 한다. 학원들 역시 외국어 조기교육 바람과 수능시험의 널뛰기식 출제로 과외수요가 늘었다고 해서 약삭빠르게 수강료나 변칙적으로 올려 받을 것이 아니라 학교교육의 보충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다. 학원들의 각성과 함께 관계당국의 철저한 감시·감독을 촉구해 마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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