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특기교사 제외 '반발'

경기도교육청이 교사들의 가산점 규정을 개정하면서 청소년단체 지도교사에게는 가산점을 부여한 반면 체육특기교사들에게는 가산점을 부여하지 않자 해당 체육교사들이 승진에서 피해를 입을 수 밖에 없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더욱이 이들은 학교별로 운동부를 지도하면 담임도 맡을 수 없어 담임 가산점까지 부여받지 못할 경우 능력있는 체육특기교사들이 특기지도를 기피하게 돼 학교체육이 후퇴할 것이라며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7일 도교육청과 체육특기교사들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교사승진가산점 제도를 개선, 올해부터 보이·걸스카우트 지도교사들이 연간 100시간의 지도를 벌일 경우 연간 0.1의 가산점이 주어지고, 담임가산점도 연간 0.12가 부여된다.

그러나 체육특기교사들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학교별로 구성돼 있는 운동부 지도교사에게는 가산점이 주어지지 않고, 기존 전국체전·소년체전 3위입상 이상의 성적일때만 일정한 가산점을 주고 있다.

이에 대해 체육특기교사들은 운동부를 지도하면 다른 교사보다 늦게 퇴근하고, 방학에는 합숙훈련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가산점이 부여되지 않는 것은 형평성을 상실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더욱이 체육특기교사는 시간상으로 담임을 맡고 싶어도 맡을 수 없어 담임 가산점까지 받지 못해 일반교사에 비해 손해를 입을 수 밖에 없으며, 그만큼 승진기회도 줄어들었다고 반발했다.

한 체육교사는 “도교육청의 가산점 규정은 체육교사들의 특기교육 기피현상으로 이어져 궁극적으로는 경기체육이 후퇴할 것”이라며 “체육특기교사는 방과후 강사료를 받는 일반 특기교사와는 분명히 구분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도교육청 관계자는 “체육특기교사들이 일반교사들에 비해 피해를 입을 수 있지만 다른 과목교사도 특기적성교육을 하는 만큼 체육특기교사에게만 가산점을 부여하기는 어려웠다”고 말했다./최종식기자 jschoi@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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