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국민을 불안케 하는 또 하나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대다수 서민들이 노후대책으로 의지하고 있는 국민연금이 가까운 미래에 심각한 수급 불균형이 발생할 구조를 안고 있음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어 앞으로는 보험료를 내는 사람보다 국민연금을 타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것이다. 이같은 전망은 예상보다 빨리 닥쳐온 국민의 고령화가 반영되지 않은 제도 탓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국민연금 보험료를 올리거나 수령액을 줄일 수 밖에 없다고 하니 난감하기 짝이 없다.

지난해 말 발표된 통계청의 ‘2000년 인구센서스’에 따르면 우리 나라는 오는 2019년이면 ‘고령사회’에 진입한다. 그러나 현재의 국민연금 수급체계는 이러한 인구구조의 변화를 감안하지 않고 있어 문제가 많다. 예컨대 국민연금 초창기 가입자들은 5년간만 보험료를 내고도 60세가 넘으면 사망할 때까지 연금을 받고 있다. 극단적으로는 원금보다 9배나 많은 연금을 받는 사람도 있다고 한다. 현재 국민들이 낸 보험료와 앞으로 받게 될 국민연금 수령액을 총량으로 비교하면 수령액이 보험료보다 3배쯤 많다. 사태가 이렇게 된 이유 중에는 국민연금제도의 운영상 잘못도 많다. 정부가 1999년 4월 도시 자영업자의 소득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국민연금을 도시지역으로 서둘러 확대했고 여기에 방만한 기금운용이 겹쳐 국민연금을 더욱 부실케 만든 것이다. ‘경제사회 여건변화와 재정의 역할’이란 보고서를 통해 이같은 국민연금 문제점을 지적한 한국개발연구원(KDI)은 현재 월급의 60% 수준(40년 가입 기준)을 보전해 주고 있는 국민연금 수령액을 40% 수준 정도로 낮추는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국민연금 수령액을 낮출 경우 많은 문제점이 발생한다. 용돈 수준의 돈을 받기 위해 30∼40년간 저축을 강요한다는 국민들의 불만이 터져나올 것이 분명하다. 그렇잖아도 월급의 60%(40년간 가입한 경우)를 보상해 준다는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설명과 달리, 20∼30년만 연금보험료를 낼 현재의 가입자들은 월급의 30∼40% 안팎만 보장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지 않은가.

국민연금이 원활하게 운영되려면 장기적으로 공적연금의 비중을 축소하고, 기업·개인연금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본다. 정부의 완벽한 대책이 요구된다.

/淸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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