윷놀이

윷가락을 던지고 말(馬)을 사용하여 승부를 겨루는 ‘윷놀이’는 정월 초하루에서부터 대보름날까지 즐기는 우리 나라 설날 놀이문화의 하나다.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고 장소도 별로 구애받지 않는 전통 놀이다. 윷놀이가 어느 때부터 시작되었는지에 대하여 이익(李瀷)은 <성호사설> ‘윷놀이조(柶戱條)’에서 “윷놀이를 고려시대의 유속으로 본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중국의 <북사(北史)> 와 <태평어람> 등의 문헌에 “백제에는 저포(저 蒲)·악삭(握 삭) 등의 잡희가 있었다”고 기록돼 있다. 저포는 오늘날의 윷놀이였던 것으로 여겨지므로 윷의 기원은 삼국시대 이전으로 추정된다. 이 윷놀이는 정초에 하는 놀이이지만 원뜻은 세초(歲初)에 농민들이 그해 농사가 높은 지대에 잘될까, 혹은 낮은 지대에 잘될까를 점치던 고대 농경시대의 유풍의 하나로 보인다.

우리 민간에는 윷놀이로 농사의 풍흉을 점치는 습속이 있었다. 산촌에서는 해마다 정월 보름날이면 아침 일찍부터 젊은이들이 모여 높은지대편(山便)과 낮은지대편(平地便)의 두 편으로 나뉘어 윷놀이를 하였다. 그 때 산편이 이기면 그 해의 농사는 높은지대편이 잘된다 했고 평지편이 이기면 낮은지대편의 농사가 잘 된다고 하였다. 그리고 이 놀이가 끝나면 마을의 넓은 마당으로 나와서 모심기놀음(稻植劇)을 하였다.

윷놀이는 아무 때나 하지 않고, 정월 초하루부터 보름까지 하다가 거의 그만 둔다. 윷놀이는 지금도 척사대회라는 이름으로 넓은 마당이나 양지쪽에서 판을 벌인다. 윷이나 모가 나오면 막걸리를 한잔 마시며 흥을 돋우는 윷놀이는 친목을 도모하는 데 아주 제격이다. 부녀자나 아이들은 안방에서도 윷놀이를 즐긴다.

오는 26일 대보름날을 전후해서도 농촌 마을이나 아파트내 모임들이 척사대회를 열 것이다. 그런데 척사대회가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하여 논란이 일고 있는 모양이다. 현행선거법에는 선거출마 예상자들의 경우 척사대회에는 참석할 수 있으나 금품 및 음식물 제공은 할 수 없다고 한다. 현역 지방자치단체장은 근무시간 이외에만 참석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강아지들도 거들떠보지 아니하는 정치때문에 윷놀이도 마음대로 못하는 세상이 되었다.

/淸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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