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윤 경기도 교육감이 고교 평준화지역 재배정 사태에 책임을 지고 용퇴한 것은 당연하다. 그렇긴 하나, 매사에 당연적 귀결을 좀처럼 보기 어려운 게 현실적 세태인 점에서 그의 사퇴는 우선은 평가할 만하다.
민선인 그의 재임기간은 3년여를 남겨놓고 있어 전격 사퇴는 또 대사건으로 받아들일 만하다. 이런 저런 제반의 관점 속에서 교육감의 사퇴를 그래도 잘한 것으로 결론 지을 수 있는 것은 누군가가 마땅히 책임져야 하고, 그 책임 당사자는 교육감이야 하며, 책임방법은 일단 사퇴 이외엔 달리 있을 수 없기 때문인 것이다.
본란이 어제 교육감의 사퇴 일축에 겸손을 촉구한 것은 바로 이런 맥락이었다. 어떻게 보면 민선교육감이 고교 재배정에 책임을 지고 그만 두는 것은 가혹하다는 동정론이 있을지 모르지만 민선이 책임 한계의 해방을 담보하는 것은 아니며, 고교배정의 실무 책임이 교육감의 감독 책임을 면해주는 것은 결코 아니다. 결국 총체적 최종 책임은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인 가운데 교육감이 사퇴로 책임을 지는 것은 순리다.
고교 재배정 같은 불상사는 일찍이 있지도 않았고 앞으로도 있어선 안되는 수치스런 사건이다. 1970년대에 경북도교육청에서 있었던 중등교사 자격시험지 유출사건과 쌍벽을 이루는 지방교육청의 불상사로 꼽힐 만하며, 당시 시험지 유출사건의 그 곳 교육감은 사퇴선 이상의 책임을 져 보였다. 하루 전날까지만 해도 도의적 책임은 느끼지만 사퇴할 생각은 없다고 한 그가 왜 갑자기 생각을 바꾸었는 지는 잘 알 수 없으나 사퇴로 책임을 질 수 있는데는 역시 한계가 있음을 앞으로 유의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사태의 근원적 원인이 교육자치의 부재에 기인한 사실은 크게 성찰할 만하다. 교육자치는 허울뿐 교육부의 지시 일변도 충족에 급급했던 게 경기도교육청이었고, 이는 비록 타 시·도 또한 마찬가지였으나 앞으로 시정해야 할 과제다. 다른 시·도가 어떻든 경기도교육청은 이번 사태로 명실공히 교육자치의 목소리를 내는 새로운 전기가 되기를 바란다. 예컨대 문제가 된 고교 평준화같은 게 심화하는 경쟁사회에 과연 합당한가는 심히 의문인 것이다.
조성윤 교육감의 사퇴는 책임 한계의 일단계 마무리이면서 새로운 문제의 출발이다. 후임 교육감이 선출될 때까지 대과없는 과도기를 넘겨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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