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高利사채 규제해야

인터넷 사이버 공간에 고리(高利)의 ‘사채 사이트’들이 우후죽순처럼 늘면서 피해자들이 속출한다는 보도다. 한마디로 걱정이 태산같다. 마치 금융상식을 전달하는 것처럼 교묘하게 사이트를 포장한 이들 사채업자에게 현혹된 많은 사람들이 급전을 썼다가 결국 평균 연 150%가 넘는 고리를 견디지 못하고 개인 파산자로 몰려 길거리로 나앉고

있다니 도대체 이 망조를 어떻게 막아야 하는가. 특히 인터넷 사이트 특성상 경제적 능력이 없는 미성년자나 대학생들이 이들 사이트의 주표적인데도 피해자들을 보호할 관련 법규는 하나도 없으니 더욱 답답하고 한심하다.

현재 일반 검색사이트를 통해 손쉽게 접할 수 있는 사채사이트 수는 310여개에 달한다. 민주노동당 이자제한법 부활팀이 최근 ‘사채’또는 ‘대출’이라는 검색어를 쳐 관련 사이트를 조사한 결과 라이코스에 238개, 야후에 44개, 네이버에 28개가 나타났다는 것이다. 이는 지난해 4월 조사 당시 15개였던 것에 비해 20배 이상 폭증한 것이다.

이들 사이트 대부분은 ‘금융권 신상품 소개’등 일상 금융상식을 전달하는듯 고객들을 유혹한다. 주가는 물론이고 재테크 요령과 관련 법률 정보까지 제공하며 일부 사이트는 추첨을 통해 방문 고객에게 상금을 주는 이벤트까지 벌여 고객몰이에 나서고 있다. 이렇게 인터넷 사이버 고리 사채업자들은 은행 등 제도금융권 인터넷 홈페이지를 뺨칠 정도다.

‘무보증 무담보, 돈 필요하신 분 저리대출’이라는 광고문구로 유혹하지만 실제로는 최고 연150%에서 심지어 300%까지의 초고금리를 물리기도 한다니 기가 찰 노릇이다. 더구나 인터넷 대출사이트는 금융기관에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사람도 쉽게 대출받을 수 있어 회원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실로 안타깝기 짝이 없다.

생각해 보라. 대출 후 10일마다 9%의 이자를 주기로 하고 2천500만원을 빌렸다가 이자에 이자가 붙어 원리금이 1억원이 넘는다면 믿어지는가. 이같은 고리사채 피해를 막기 위해 재정경제부가 2월 임시국회에서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법’을 마련할 계획이지만 고리사채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사항은 없어 실효성이 전무다. 인터넷을 통한 고리사업체 확산은 특히 미성년자 피해 증가를 수반하기 때문에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 이 정권은 왜 이렇게 서민들의 고충을 몰라주는가. 하루라도 빨리 ‘폭리(이자) 제한법’을 부활하지 않으면 서민들의 피해가 극에 달해 무슨 엄청난 불상사가 발생할 지 몰라 심히 불안하다. 사이버 고리사채를 규제하고 피해자를 보호할 법규 제정을 거듭 촉구해

마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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