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노조 파업 철회해야

철도, 발전분야의 파업도 가스분야와 마찬가지로 조속히 수습돼야 한다. 연대파업에 참여했던 가스공사 노조가 어제 오후 노사협상을 통해 파업을 철회했다. 앞으로 가스산업 구조개편의 시기 및 방법 등을 노사정위에서 협의키로 합의했다.

이같은 대타협의 타결이 철도, 발전분야 노조라고 하여 불가능한 것이 아니다. 지금으로써는 노사 쌍방이 다 만족할 수 있는 해답을 도출해낼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 공기업 노조의 파업은 민영화 반대가 가장 큰 쟁점이다. 민영화는 오래 전부터 추진돼 왔던 일이다. 정부는 철도 등 민영화 관련법안을 국회에 내놓고 있는 상황이다. 또 공기업의 누적된 적자탈피를 위해서 민영화 검토가 요청되는 것은 당연하다.

이런 시점에서 민영화 저지를 위한 파업돌입은 그 명분이 약하다. 하물며 공기업의 적자를 계속 국민의 혈세로 보전해갈 요량으로 파업을 장기화 하는 것은 더욱 설득력이 없다. 공기업 노조가 민영화를 반대하는 이유는 경영을 걱정하는 공익적 관점이기 보다는 민영화 이후의 신분변동을 우려하는 개인적 이해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차라리 민영화 이후의 신분계승에 보장을 요구하는 것이 더 떳떳하고 또 객관적 관점에서도 그렇게 돼야 한다고 믿는다. 하지만 아직은 그런 논의를 할 시기가 아니다. 그러므로 가스공사 노사타결 수준의 대타협이 가장 현명한 해결방안이라고 여겨 철도, 발전분야 또한 이같은 타결이 있기를 기대하는 것이다.

공기업 노조라고 하여 근로자의 권익옹호 수단의 마지막 투쟁보루인 파업이 배제돼야 한다고는 생각지 않는다. 그러나 지금의 파업은 그것이 아니다. 명분으로나 시기로나 절차상으로나 사회의 변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사회의 공감을 얻지 못하는 노동운동이 노동운동으로 성공하는 예는 없다. 공기업의 파업이 사회와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한 것은 국민생활에 불편을 주어서가 아니라 불편을 줄만한 노조의 이유가 빈곤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공기업 파업을 명백한 불법으로 규정, 강경 대응책을 서둘고 있으나 대화로 풀어나가는 것이 아직은 더 현명하다. 여야 정치권이 파업사태를 대화로 풀기를 촉구하는 것은 마땅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정부가 신축성 있게 임해야 한다. 파업주도층을 범법자로 몰아세우는 것 만이 능사가 아니다. 그 보다는 공기업 노조에 파업을 철회할 수 있는 명분을 만들어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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