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 파업이 만 이틀만에 끝난 것은 그나마 다행한 일이다. 그러나 이번 철도·발전·가스 등 공공부문 노조 파업은 사상 초유의 국가기간산업 동시파업이라는 점에서 생각해야 할 점이 한둘이 아니다. 특히 철도노조 파업으로 수도권 일대 시민들이 출·퇴근길에 큰 불편을 겪는 교통대란이 일고, 산업의 동맥인 전국 철도의 절반 이상이 마비되는 등 국민의 일상생활이 커다란 불편과 혼란을 겪은 것은 공분을 금치 못할 일이다. 따라서 발전부문 노사협상도 속히 타결짓도록 노사가 노력해야 할 것이다.
대중교통 마비와 에너지 공급 중단이라는 위협적인 수단을 통해 노사협상의 대상이 아닌 공기업 민영화를 저지시키려 한 것이 과연 건전하고 보편적인 노조 지도부의 인식에서 비롯될 수 있었는지 의심스럽다. 이번 공공부문 노조 파업은 정부가 불법파업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을 거듭 강조하는 가운데 노사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공기업 민영화 문제를 투쟁대상으로 삼아 법절차를 무시하고 강행했다. 바로 그런 점에서 파업 뒤처리와 후유증을 어떻게 수습할 지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철도 노사는 핵심쟁점인 민영화 문제에 대해 ‘철도가 국가 주요 공공교통수단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향후 철도산업의 공공적 발전에 대해 공동노력’하기로 함으로써 일단 얼버무리고 넘어갔다. 이에 앞서 타결된 가스공사 노사협의도 가스산업의 구조개편을 노사정 논의에 부치기로 애매하게 타결함으로써 자칫 민영화 계획이 수정되거나 지연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정부의 공기업 민영화 정책이 후퇴할 경우 이는 현 정부 개혁정책의 중단을 뜻하게 되고, 한국 경제에 대한 신인도에 부정적 역할을 미치게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또한 철도 노사 합의서에 포함되진 않았지만 노조집행부에 대한 고소·고발 및 사법처리 등 문제를 사측이 선처키로 별도 약속한 것도 마땅치 않다. 불법파업에 대한 사법처리는 냉정히 말해 노사협상과는 차원이 전혀 다른 문제다. 노사 어느 쪽이건 불법적인 행위를 했다면 이는 법질서 유지라는 차원에서 공권력이 판단하고 엄정하게 대응해야 할 문제다. 그렇지 않으면 불법파업의 악순환은 절대로 단절되지 않는다.
이번 파업사태로 인한 물질적 손해가 얼마인지 따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시급하고 중요한 것은 같은 형태의 파업이 매년 연례행사처럼 되풀이 되는 것을 방지하는 일이다. 이번에도 공공부문 노조가 설마 국민을 볼모로 파업까지 하겠느냐는 정부의 안이한 대응이 사태를 악화시켰다는 비판을 당국은 깊이 새겨들어야 할 것이다.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