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들어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훼손이 너무 심하다. 이런 추세로 나가다간 그린벨트가 아주 없어질 것 같아 심히 걱정스럽다. 선거용 선심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받고 있는 가운데 건교부가 지난 1월 22일 경기지역과 수도권내 그린벨트를 해제·조정하는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안을 발표한 것도 문제지만 지방자치단체의 무분별한 개발도 지나침이 그 도를 넘어선 지 오래됐다. 그동안 일부 지자체들이 공공기관 청사, 공공시설물을 마땅한 장소가 없다는 이유로 그린벨트에 건립해온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여기에 그린벨트 안에서의 각종 위법행위가 빈번히 발생하여 가뜩이나 관리가 어려운 그린벨트 훼손이 위험수위에 처했다.
지난해 한햇동안에 도내 시·군에서 2천44건의 불법행위가 적발됐다니 그 심각성을 알만 하다.공장 및 작업장이 853건, 창고 555건, 형질변경 211건, 주택 135건, 음식점·점포 69건, 종교시설 11건, 축사 5건 순으로 그린벨트가 훼손됐다는 것이다.
실정이 이러한데도 시·군 단체장들이 다가오는 지방선거를 의식해 단속 및 조치를 미온적으로 처리하는 것은 그린벨트 훼손을 방조하는 셈이다.
그린벨트 관리규정에는 시장·군수가 수시로 순찰하거나 매분기마다 1회 이상 특별단속반을 편성, 순찰 및 점검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시장·군수들이 지방선거를 의식, 단속마저 기피하고 있다면 직무유기에 해당된다,
실제로 지난해 적발된 위법행위 1천355건 중 행정조치가 이뤼진 것은 655건으로 48%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미조치 건수가 1998년 28건이던 것이 2001년에는 700건으로 매년 늘어나고 있다. 위법행위 미조치 건수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단속에 착오가 있었거나 직무수행에 태만한 것이다.
도 당국이 관리대책 등을 시·군에 시달했다고 하지만 일선 시·군이 단속을 기피하고, 적발하였다 하여도 미온적으로 처리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는가.
그린벨트 단속은 선거 등 불법행위가 예상되는 시기일수록 강력하게 실시해야 한다. 따라서 시·군 자체적인 단속이 안된다면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단속을 실시. 조치해야 한다. 지금은 눈치단속을 펼 때가 아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그린벨트가 훼손되고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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