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장의 당적 보유를 금지한 개정 국회법이 5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였으므로 곧 발효될 예정이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오늘 또는 내일중으로 개정 국회법이 관보를 통하여 공포되면 이만섭 국회의장은 곧 바로 소속 정당인 민주당에 탈당계를 제출할 예정이기 때문에 우리는 한국의정 사상 최초로 당적없는 국회의장을 경험하게 된다.
소위 무당적 국회의장을 갖게 되는 것은 한국정치에서 처음으로 시도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오히려 늦은 감이 없지 않다. 이 의장은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당적없는 의장에 의한 중립적인 국회운영을 주장하였으며, 최근에는 민주당에 대하여 당으로부터 제명을 시켜달라고 주문까지 한 사례도 있어 이미 무당적 국회의장은 예견된 사항이기도 하다. 또한 국민들 역시 파행적인 국회운영을 보면서 최소한 국회의장만이라도 당적없이 중립적 차원에서 공정한 국회운영을 기대했다.
의회정치가 발달한 영국에서는 이미 당적없는 국회의장에 의한 국회운영이 제도화되었다. 물론 정당정치가 발달하기 위하여 정당에 의한 국회운영은 필수적이기 때문에 여당 소속의 국회의장에 의한 국회 운영은 당연할 수도 있다. 그러나 여야간에 대치되는 상황이 전개될 경우 국회의장이 소속 정당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여 불공정하게 국회를 운영한 사례도 많이 있어 우리는 공정한 국회운영을 위하여 국회의장의 당적 이탈을 요구했다.
그러나 국회의장이 당적을 이탈하였다고 국회 운영이 공정하고 또한 생산적으로 운영되는 것은 아니다. 지금과 같이 국회의장을 허수아비로 만들고 단순히 사회석이나 지키는 의장으로 있으며, 오히려 중요한 국회 운영은 여야간 합의에 의하여만 처리된다면 의장의 당적이탈은 빛 좋은 개살구와 같은 꼴이 된다. 따라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회의장의 권위를 제고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다.
국회의장의 권위를 높이기 위하여 국회법은 또 다시 개정되어야 한다. 상임위 배정이나 원내 발언권 부여 등은 물론 각종 입법행위에 대하여 국회의장이 전권을 행사하도록 국회법이 개정되어야 한다. 이번 국회의장 당적 보유금지를 계기로 더이상 국회가 행정부의 시녀가 되지 않고 삼권분립의 핵으로서 국민을 위한 입법부가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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