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인천지역에 유흥업소나 출장마사지 대화방 등의 음란성 광고물이 범람하고 있어 폐해가 심각하다. 도심의 유흥가는 물론 주택가·아파트단지·주차장까지 배포되는 음란 광고물을 대하면 도대체 이 사회가 왜 이렇게 타락하고 있나하는 개탄을 금할 수 없다. 특히 주차된 차량 창문이나 와이퍼에는 음란스티커가 매일 꽃혀 있어 시민들을
짜증나게 할 뿐아니라 심지어 아파트 우편함에 까지 투입하는 몰지각한 행위까지 서슴치 않아 어처구니가 없다.
여성의 나체 또는 청소년들은 물론 반나체 사진을 실은 이들 음란스티커들을 초등학생·유치원생들이 수십장씩 수집하는 열풍까지 불고 있는가 하면 음란 스티커를 과자 등과 맞바꾸는 광경도 속출하고 있다니 참으로 기가 찰 노릇이다.불법 광고물은 불법 음란스티커 뿐만이 아니다. 밤이면 도심지에 고객을 유혹하는 각종 퇴폐 광고물들이 즐비하게 장하고 음란성 소형 광고전단들이 장소를 가리지 않고 뿌려진다. 네온싸인이 곁들여 진 길다란 대형 풍선에 ‘화끈한 성데이트’ ‘24시간 미인대기’ ‘팔도영계 상시대기’ ‘팔도과부 대기중’ 등 선정적인 내용을 담은 광고물이 홍수를 이루고 있는 실정이다.
불법으로 설치된 입간판, 현수막, 벽보 등도 도시의 미관을 해칠뿐 아니라 특히 인도나 차도에 설치된 입간판은 보행자 및 차량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을뿐 아니라 안전사고 발생의 우려가 크다. 그러나 단속에 나서야 할 행정기관들은 인력부족 등을 이유로 거의 방관상태에 있어 더욱 한심스럽다.
주민들의 신고가 시·군 홈페이지 등에 끊이지 않는데도 행정기관들은 손을 놓은채 수수방관하고 있어 퇴폐 풍조를 부추긴다는 비난이 높아지고 있다. 어쩌다 단속을 한다하여도 일회성 수박 겉 핥기식이고 처벌도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다. 인천시의 경우 지난해 시내에서 음란성 광고스티커를 배포하다 적발된 업체는 120여개소에 불과했으며, 이들 업소에 평균 16만5천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음란성 광고물을 수거해도 추적이 힘든 전화번호만이 기재돼 있어 배포현장을 적발하기 위해 야간 잠복근무를 해야 하는 단속의 어려움을 모르는 바는 아니다. 그렇다고 단속을 하지 않고 방관만 할 수는 없지 않은가. 음란물 범람은 가정과 사회를 서서히 썩게 하고 결국은 타락의 구렁텅이로 몰아 넣는다. 인력부족 등을 이유로 안일하게 있을 때가 아니다. 경찰등과 합동으로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되 위반행위는 과감한 행정조치를 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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