發電노조 파업 더 이상 안된다

13일째 계속되고 있는 발전(發電)노조 파업에 대한 해결의 실마리가 좀처럼 풀리지 않아 걱정이다. 회사측이 노사교섭 중도에 협상을 중단하고 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에 따르겠다고 함에 따라 결정된 중재재정안을 노조측이 받아들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발전노조측은 ‘분할 합병시 신분변동의 경우 60일전에 조합에 통보하고 성실협의토록 한 중앙노동위의 중재재정안이 노조 요구를 전혀 반영하지 않은 것’이라며 발전소 매각 철회 요구안이 받아들여질 때까지 파업을 계속하겠다고 밝혀 장기화가 우려되고 있다.

노조원의 업무 복귀율이 5∼6%선에 불과한 가운데 정부는 대체인력 투입으로 한달 정도는 전력공급에 차질이 없다고 하지만 현재의 불안한 파행운영이 언제까지 가능할 지 가늠하기 어렵다. 특히 민노총이 ‘정부가 민영화 관련 법률의 시행을 유보하거나 폐지하지 않을 경우 계속 투쟁할 것을 밝히고, 한국노총도 국가기간산업의 민영화 방침 철회와 철도 해고노동자의 원직 복직을 요구하며 노사정위 탈퇴 등 집중투쟁을 선언하고 나서 노사타협을 어둡게 하고 있다.

입장차이가 워낙 큰 교섭이어서 쉬운 일을 아니지만 회사측이 노사교섭 9일만에 협상을 중단하고 중앙노동위의 중재결정에 따르겠다고 한 것은 조급한 조치가 아니었다 생각된다. 전력공급의 60% 이상을 담당하고 있는 5개 화력발전사 노조의 파업이 장기화할 경우 초유의 전력대란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지금도 불안정한 발전기 가동으로 전력손실이 빚어지고 전기품질의 불량화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중대사안에 대한 빈곤한 협상력을 보면서 그동안 노사가 무엇을 해 왔는지 답답할 뿐이다.

노사교섭 과정이 그렇다 해도 이제 노조측은 중앙노동위의 중재재정이 내려진 만큼 이에 따라야 한다. 파업을 즉시 중단하고 현장으로 복귀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철도·가스와 마찬가지로 발전부문의 민영화 역시 철회할 수 없는 일이다. 대법원도 조직 통폐합 같은 기업구조조정은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이에 반대하는 파업은 불법이라고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노사 양측 및 국민경제가 입게 될 손실과 후유증을 생각해서라도 발전 파업이 파국으로 치달아서는 안된다. 노조측은 불법파업을 중단하고, 회사는 협상자리로 다시 나와 해고자 복직 문제 등을 논의를 통해 해결함으로써 파업 후유증을 최소화하고 업무정상화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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