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부터 신용카드 사용을 거부하는 가맹점은 형사처벌이 가능한 개정 여신전문금융법 실시에 맞추어 수수료 또한 재조정 돼야 한다.
현재 신용카드 가맹률과 이용률은 예컨대 병의원은 97.7%∼10.1%, 전문직 86.3%∼8.9%, 음식숙박업 93.2%∼60.8%, 학원 68.8∼12%, 소매업 76.6%∼27.9%로 사용률이 가맹률에 비해 훨씬 낮다. 유통 및 신용사회의 발달 추세에 밀려 할 수 없이 신용카드 가맹점이 되긴 했으나 막상 사용은 기피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기현상의 원인은 세원 은폐에만 있는 게 아니다. 준조세화로 볼 만한 고율의 수수료도 큰 원인이 된다.
소비자와도 수수료 마찰이 잦아 상거래의 명랑화를 저해하고 있다. 카드 아닌 현금지불을 하면 가격을 깎아 주겠다는 말을 듣는 건 약과다. 수수료를 고객에게 떠넘기기가 일쑤다. 이런 경우 고객은 가격외의 웃돈을 내게 된다. 국내 가맹점 평균 수수료는 2.5%나 된다. 영세업종 일수록 수수료가 높다. 자영업 등 개인사업자 수수료는 보통 3%대에 이른다. 미국의 평균 1.9%, 프랑스 1.5% 등 선진국보다 월등히 높다.
신용카드 거래가 결과적으로 카드사의 일방적 편익, 즉 돈벌이 수단 위주로 전락한 것은 정부의 책임이다. 카드사마다 148억원에서 1천327억원의 수익을 낸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의 지난해 상반기 분석결과가 있었다. 이는 정부가 벌어준 것이라 할 수 있다.
신용카드 가맹을 권유하고 법을 고쳐가며 카드사용을 의무화 하면서 고율의 수수료를 방관하는 것은 모순된 시책의 오류다. 물론 정부의 시정 권고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그러나 권고에 그친 시정 권고로 책임이 면책될 수는 없다. 신용카드 사용의 활성화를 저해하는 것은 결국 정부의 책임으로 귀납된다.
신용사회의 발전은 필연적으로 신용카드 거래의 확대를 수반한다. 적정 수수료의 조정이 마땅히 있어야 하며 시급하다. 개정된 여신전문금융법은 신용카드 가맹점이 카드사용을 거절할 경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있다. 소비자 편의 및 과세의 투명화를 위해 신용카드 사용을 적극 권장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그러나 과중한 수수료의 인하 보완책이 없고서는 개정 법률의 시행이 제대로 이행되기 어려운 점을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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