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사사건 大法판결과 道政

임창열 지사의 알선수재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원심을 깨고 유죄취지로 서울 고법에 환송한 판결 파장이 대단히 크다. 우선 민주당이 당황하고 있다. 민주당은 당초 항소심 무죄판결 이후 나름대로 상고심의 무죄판결을 예상하고 대법원서 무죄선고가 있을 때 이를 임지사가 당내 유력한 지사후보임을 공식으로 인증하는 ‘통과의례’쯤으로 여겨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의외의 결과로 당내 지사후보 경선은 물론 본선거의 구도가 흔들리게 돼 고민에 빠졌다.

지방정가와 공직사회도 마찬가지다. 도내 일선 공무원들과 도 본청 공무원들은 원심파기에 대한 얘기와 임지사의 향후 행보에 관심을 표명하며 술렁이고 있다. 아무튼 정치인의 알선수재 사건에 대한 뇌물의 대가성을 폭넓게 인정한 것은 대법원의 판단이다. 그러나 상고심의 판결이 1년 가까이 끌어온 것은 문제점이 없지 않다고 본다.

이번 판결로 임지사 사건은 다시 파기 환송심(고법)을 거치게 됐고, 고법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다시 상고할 경우 확정 판결이 나오려면 앞으로 적어도 4개월은 걸린다. 결국 지사 임기내에는 최종 판결 결과를 기대할 수 없는 것이다. 1998년 7월 취임해서 99년 7월 인천지검에 기소되기까지 첫 해를 빼고 3년간 지사가 형사소송에 휘말리고 있다는 것은 당사자 본인은 물론 도민들의 입장에서도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 시점에서 우리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이런 상황에서 경기도정이 불안정하게 흐트러지지 않을까 하는 점이다. 그러나 흔들려선 안된다. 물론 지사 본인은 대법원 판결 결과에 고통과 괴로움이 적지 않겠지만 끝까지 안정적인 직무수행과 유종의 미를 거두는 자세를 견지해야 한다. 일선 공무원들도 하루빨리 안정을 되찾아야 한다. 이런 분위기 때문에 만에 하나 민원이 헛걸음치거나 주요 시책사업들이 지연된다면 국민의 공복으로서 직무유기가 아닐 수 없다.

지사 선거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게 되었다고 해서 다른 예비 후보에 줄서기 등 공직자들의 마음이 딴 곳에 가 있으면 행정이 제대로 될 리 없다. 공직자는 국민의 공복이며 국가기관의 근간으로서 언제나 국민 전체에 봉사하고 책임지는 공직자 본분에 충실해야 한다. 분위기가 어수선하다고 여기 저기 눈치나 보며 무사안일과 적당주의로 보내는 일이 있어선 안된다.

혼란스러울수록 공직자들의 솔선수범과 흔들림 없는 공직수행이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위기를 슬기롭게 헤쳐나가는 경기도 공무원들의 지혜를 기대해 마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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