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완전공영제는 어찌 되는 건지, 후속 논의가 없어 궁금하다. 유지담 중앙선관위원장의 완전공영제 검토 발표 이후, 김대중 대통령에 대한 이근식 행자부장관의 업무보고에서 이의 도입계획이 언급돼 큰 관심을 모았었다.
공영제는 지금도 부분적으로 실시하고는 있다. 선관위 주최의 후보자 합동연설회, 후보자 유인물 제작 및 발송 등이 이에 속한다. 이같은 부분공영제와는 달리 완전공영제는 유지담 중앙선관위원장의 말대로 정당이나 후보자가 선거자금을 한 푼도 쓸 수 없고, 쓰지 않아도 될만큼 각급 선관위가 모든 선거운동을 주관하는 제도이므로 현행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의 개정이 요한다. 오는 12월 대선부터 도입할 요량이면 논의가 시급한데도 정치권에서는 아직 말이 없다.
완전공영제가 절실한 것은 건국후 반세기가 훨씬 지났음에도 뿌리 내리지 못한 선거문화의 후진성에 연유하므로 생각하면 부끄러운 소치이나 불가피한 게 현실이다. 정치자금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정치권의 족쇄를 풀어 부패의 업보를 해방시키기 위해서는 청정정치가 가능해져야 하기 때문이다. 한국적 고비용의 원인이 되는 정당구조 및 선거제도 가운데 선거제도를 완전공영화 하는 것은 정치사에 혁신적 전환을 이룬다.
물론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각급 후보자의 난립이 예상된다. 심지어는 자질조차 의심될 후보자들이 쏟아질 것이다. 국비 등으로 이들의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당치 않다는 이론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그 어떤 제도도 역기능이 없는 건 없다. 후보자 난립은 정당공천 및 유권자의 추천 인원수 강화 등 여러가지 방법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정당연설회 문제도 있다. 이는 세과시의 군중동원을 위해 막대한 선거자금이 뿌려졌을 뿐만 아니라 불법선거의 요인이 돼왔다. 폐지하는 것이 완전공영제의 취의에 합당하다고 보며, 그대신 합동연설회 횟수를 대폭 늘려야 한다는 게 본란의 판단이다. 어떻든 이런저런 문제를 검토하자면 정치권이 이마를 맞대야 할 마당에 전혀 거론조차 안되고 있다. 그렇다고 여·야가 완전공영제 도입을 부정하는 것도 아니다.
민주당은 경선, 한나라당은 내분으로 편할 날이 없는 가운데 빌라공세, 게이트 공세로 정치권이 온통 싸움판 일색이다. 싸우더라도 해야 할 일은 제 때 하는 게 성숙된 정치권의 자세다. 완전공영제에 대한 여·야간 의견 접근의 자리가 조속히 있어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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