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노조, 공권력에 도전하나?
한국공무원노조총연맹에 이어 전국공무원노조 출범으로 복수 공무원노조가 형성됐다. 가뜩이나 발전노조의 장기 파업으로 사회가 어수선한 판에 공무원들까지 불법 노동운동을 서슴치 않아 불안감을 더 한다. 우려스런 것은 경찰 군인까지 노조를 결성할 수 있도록 하자는 황당한 주장이다.
한국공무원노조는 경찰 소방관 등 특수직군을 제외한 6급 이하로 제한하고 있는데 비해 전국공무원노조는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여 다만 경찰 군인 등은 단체행동권을 제한 하겠다고 한다. 또 노동3권을 다 인정받으므로써 예컨대 공무원 보수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엔 파업도 강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어떻게 유례없는 이런 주장이 나올 수 있는 것인지 그 실체가 궁금하다. 경찰, 심지어는 군인까지 노조를 결성하는 나라가 어디에 있고 단행행동권이 인정된 공무원노조가 어디에 있는지 해도 너무 한다. 정부가 연내 공무원노조 관련법을 제정, 3년의 유예기간을 두겠다는 것도 우리의 실정엔 너무 이르다. 하물며 한국공무원노조가 내년 시행을 주장하는 것도 모잘라 즉각 시행을 주장하는 전국공무원노조의 논거는 무엇인지 알 수 없다. 그렇지 않아도 일부 민간노조의 탈법행태로 노동운동의 성숙이 저해받고 있는 터에 공무원들까지 불법노조를 출범, 가당치 않는 요구조건을 내거는 초법적 단체행동은 국가기강을 문란케 한다.
공무원의 법외노조, 공기업의 발전노조가 하나같이 불법을 일삼는 게 정권의 레임덕을 틈탄 밀어붙이기식, 그리고 해임 등 집단조치가 어려울 것으로 믿는 다중의 위세로 보여 심히 당치 않다. 김대중 정부가 비록 도덕성을 잃어 국민의 신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국가 공권력이 도전받는 것을 용인할 사회정서가 아니다. 우리는 앞으로 사태가 더욱 불행 방향으로 확산되는 일이 없기를 소망 하면서, 그러나 실로 바라지 않는 정부의 어떤 강력한 조치가 만약 이루어져도 변호하기가 어렵다는 부득이한 생각을 갖는다.
이런 불상사가 없기 위해서는 공무원노조, 공기업노조가 자중해야 하는 게 순리다. 노동운동의 투쟁이 행여 체제를 일탈해서는 체제의 보호를 받을 수 없기 대문이다. 노동운동 본연은 단순한 집단이기가 아니다. 노동운동 역시 사회공익의 수반이 요구된다. 국가 공권력에 도전하는 공무원노조, 공기업노조의 강성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를 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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