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자주적 동의로 보기 어렵다’

근로자들의 자주적인 동의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상여금반납결의는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민사3부(재판장 박정헌 부장판사)는 26일 회사가 주도해 반납한 상여금을 돌려달라며 ㈜D정밀 전 사원 하모씨 등 4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지급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사측은 하씨 등에게 1천26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하씨 등의 상여금 반납결의는 사측의 제안에 따라 회사간부들이 참여한 가운데 이루어졌고 이들의 설득에 따라 개별적으로 날인하는 방식인만큼 근로자들의 자주적인 동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하씨 등은 기아자동차에 부품을 납품하던 회사가 지난 97년 10월 기아의 부도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게 되며 상여금 반납을 제안해 이에 찬성한 뒤 99년 6월까지 8차례 상여금을 받지 못하자 소송을 내 원심에서 승소했으나 회사측이 이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었다./이용성기자 leeys@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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