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란은 임창열 경기지사의 민주당 복당 문제는 당 차원에서만 순수하게 판단돼야 한다고 밝힌 바가 있다. 대법원의 파기환송이 있기 전에 이같이 피력했던 것으로, 계류된 재판과 입당은 별개의 사안으로 보아야 한다는 관점에서다.
대법원 판결로 한동안 주춤했던 임지사 입당문제가 다시 논의되고 있는 지금에도 역시 전과 같은 생각이다. 오히려 입당에 재판을 과민하게 연관 짓는다는 자체가 어떤 오해를 불러일으키기 십상이다. 재판만 해도 그렇다. 대법원의 파기환송이 원심법원에 반드시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다. 그같은 사례 가운데 몇가지만 예를 든다. 1996년 서울고법이 공직선거 및 부정선거방지법 위반으로 기소된 이모 국회의원에게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의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벌금이 과다하다’는 취지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그러나 서울고법은 파기환송심에서 ‘벌금을 감액할 만한 뚜렷한 이유를 찾을 수 없다’며 다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고, 대법원은 결국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 원심을 확정했다.
이는 유죄판결 확정의 사례지만 반대로 무죄판결의 예로 근래 있었던 치과의사 모녀살해 혐의 사건을 들 수가 있다. 서울고법이 무죄를 선고한 치과의에게 대법원은 ‘유죄취지’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되돌려 보냈으나 서울고법은 파기환송심에서도 재차 무죄판결을 내렸다. 범죄사실에 엄격한 증명을 요구하는 증거재판주의를 재확인한 것이다.
여기서 앞으로 서울고법에서 있을 임지사 사건의 대법원 파기환송심에 어떤 예단을 가질 이유는 없다. 전적으로 원심법원 재판부의 소관이기 때문이다. 다만 대법원의 그같은 판결이 유죄가 확정될 때까지 원용되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저각시킬 수 없다고 믿는 것이다. 입당문제 역시 마찬가지다. 민주당은 순전히 당차원에서 검토하고 판단하면 되는 일이다. 임지사가 민주당에 다시 입당하면 오는 5월4일로 예정된 경기도지사 당내 후보경선에 참여할 것으로 안다. 최종 선택은 대의원들이 결정한다. 결과는 지금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 대법원이 무죄를 내린 원심을 파기환송한 게 반드시 구속력을 갖는 건 아님을 거론한 것은 다만 사실을 밝힌 것으로 경선의 결과를 염두에 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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