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누굴위한 또 총파업인가

노·정이 정면 충돌로 치닫고 있다. 발전노조는 민영화 철회 요구, 정부는 민영화 철회 불가 방침을 서로 대화의 조건으로 내걸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협상의 돌파구를 마련 하지 못한 채 발전노조 파업이 한달 이상 계속되면서 상위 노조인 민주노총은 총파업에 들어갔다.

1단계로 금속연맹 소속 현대 기아 쌍용 등 자동차 3사를 비롯한 공공연맹, 전교조, 화학연맹 등이 오늘 파업한 데 이어 3일엔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 산하 대학병원 등 150개 지부가, 4일에는 민주택시연맹이 파업에 가세키로 했다. 2단계인 오는 9일께는 철도·가스노조 재파업과 함께 항공사노조 등도 파업을 할 계획이다.

발전노조측 법외 주장의 불법파업을 이토록 지원하는 민주노총은 도데체 어떤 집단이며 그에 동조하는 산하 노조는 누구를 위해 불법파업을 강행하는 것인지 묻는다. 지원파업이든 동조파업이든 사회적 공감을 얻어야 명분이 선다. 이런 명분이 없는 총파업은 결국 민주노총의 집단이기로 보여 노동운동의 신뢰와 품격을 스스로 떨어뜨린다.

민주노총은 무작정 밀어붙이기식 강경 투쟁으로 산하 노조와 유대를 공고히 한다고 여길지 모르지만 사회에 네거티브 이미지만 심화하여 실체성을 의심받기 십상이다. 자신들의 일방적 주장을 위해서는 법도, 국가경제도, 사회공익도 유린하기 일쑤인 파업 남용은 횡포다.

길거리에는 청·장년층 실업자가 아직도 수두룩하다. 이들이 보는 지원파업 및 동조파업은 지극히 사치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이다. 특히 환자에게 불편을 주는 병원 종사자, 고액 소득의 항공 종사자, 제자의 사표가 돼야 할 교원 등 파업은 공동체 사회구성의 윤리성을 저버린다. 전교조의 경우, 당초 전면 조퇴에서 분회장 등 간부 중심의 조퇴 투쟁으로 바뀌었다지만 학생 정서와 교단안정에 미치는 악영향은 부정될 수 없다. 철도·가스노조의 재파업은 지난 악몽을 되살린다. 지원 동조파업으로 사회에 막심한 불이익을 줄 권리는 있지 않다고 믿는 것이다.

노동운동이 법을 무시하기가 예사인데는 이 정부의 책임이 크다. 마땅치 않은 법은 지키지 않아도 되는 법 경시풍조를 시민운동화한 적이 있는 잘못된 발단이 노동운동의 불법성을 더욱 부채질 한 결과가 됐다. 어떻게든 총파업은 가급적 자제돼야 하지만, 강행이 확산되는 데는 응분의 책임이 따라야 한다. 정부는 법과 원칙에 의해 대응하면서, 한편으로는 노·정이 조건없이 만나 비교적 쉬운 일부터 먼저 풀어가는 대화의 장을 트는 노력이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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