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달 20일 발생했던 인천시 부평동 다세대주택 LP가스 폭발사고는 지금 생각해도 끔찍하고 어처구니가 없다. 가스배달원이 가스 호스를 엉뚱한 곳에 연결하는 바람에 LP가스가 건물 내부로 유출돼 사고가 일어났다니 기가 찰 노릇이 아닐 수 없다. 이는 한 마디로 가스 배달원과 무관심한 행정 공무원, 가스배달원의 안전의식 결여가 빚은 참사다.
전국이 거의 같겠지만, 인천지역의 경우 지난해 73개 가스판매소연합(개별 가스판매소 200여개소)산하 LP가스 운반차량 운전자들 가운데 가스안전교육을 받은 사람이 73명에 불과하다니 그동안 가스로 인한 대형사고가 적었던 것이 천만다행이다.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안전교육(특별교육) 일정을 행정편의 위주로 구성, 1년에 단 3차례만 차량 배달원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그나마 올해엔 5월에 첫 교육이 계획돼 있어 현재까지 단 1명의 차량 배달원도 교육을 받지 않았다고 한다. 또 각 시·군도 가스안전공사와 합동으로 1년에 한차례 가스판매소에 대한 정기검사와 6개월에 1회 이상 수시검사를 하고 있으나 법규위반으로 적발돼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가 극소수여서 가스판매소에 대한 안전점검이 형식적이라는 비난을 면치 못하고 있다.
실제로 인천시의 남구·부평구·남동구 지역 가스판매소의 경우, 신입 가스차량 운전자는 안전교육을 받은 후에 배달을 시작해야 함에도 이를 지키는 업체는 손을 꼽을 정도라고 한다. 더구나 정기·수시검사 등은 연례행사일 뿐이고 당국 담당자들도 가스배달원의 안전교육 미필사실을 알면서도 묵인해 왔다고 하니 기가 막힌다.
LP가스 운송은 더욱 큰 문제점이다. 가스배달 경험이 있는 전직 배달원들이 자기 차량을 소지하고 가스판매소로부터 배달주문을 받는 속칭 ‘탕 뛰기’들이 법적 테두리를 벗어나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안전교육 등 기본적인 의무를 간과, 대형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부평 가스 폭발 사고를 낸 가스배달원도 안전교육을 받지 않아 기초적인 안전 확인조차 하지 않았다고 한다.
무면허 운전자가 음주운전하는 격인 가스 공급의 안전을 위해서는 현행 연간 3∼4회에 그치고 있는 안전교육을 월 1회 등 수시교육 체제로 바꿔야 한다. 특히 안전교육 미필자에 대한 단속 강화와 함께 가스 판매소에 대한 철저한 정기·수시검사를 실시해야 할 것이다. 당국, 가스판매업소, 가스안전공사의 각성을 촉구해 마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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