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호법 보완 서둘러야

서민들을 보호하겠다는 법이 오히려 서민들을 울리고 있다면 이는 무엇인가 잘못된 것이다. 경제적으로 약자인 임차인들을 보호하고 경제생활을 보장해 주기 위한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시행도 하기 전에 임대상인들을 보호해 주기 보다는 건물주들의 횡포로 임대상인들이 쫓겨날 판에 있다면 이는 서둘러 보완책을 마련해야 될 것이다.

내년 1월1일부터 실시되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은 기본적으로 건물주들이 과다하게 임대료를 올리는 것을 막기 위하여 만든 법이다. 매년 계약을 갱신함으로써 불합리하게 임대료를 올리는 것을 억제하기 위하여 내년 1월부터 상가나 건물을 빌리면 최대 5년까지 계속 빌릴 수 있게 한 것이 법의 핵심이다.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임차인의 임대 연장 요구를 거절할 수 없고 원할 경우 1년씩 4회까지 연장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건물주들이 법의 맹점을 악용하고 또한 법의 취지를 왜곡시켜 법 시행 전에 불합리한 임대료 인상을 요구하거나 또는 계약 연장을 거부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건물주들은 임대료 가격 산정 기준이 내년 1월인 점을 감안하여 미리 임대료를 올려놔야 임대차보호법 시행시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을 보전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우선 임대료를 대폭 인상해야 되겠다는 것이다.

우선 이런 건물주들로부터 피해를 받고 있는 임대상인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전국적으로 설치해야 된다. 현재 서울시는 분쟁조정위원회가 있어 임대차 분쟁 조정과 피해예방에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경기도를 비롯한 다른 지자체도 이를 참고해 분쟁을 해결해야 된다.

중앙정부 차원의 대책도 요구된다. 시민단체들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법의 시행을 7월로 앞당기는 것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이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정부는 임대차 피해신고센터를 운영, 피해사례를 조사하고 악덕 건물주에게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더이상 피해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속히 실무대책반을 구성,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동시에 건물주들이 법이 시행되면 5년동안 임대료를 한푼도 올릴 수 없다고 잘못 이해하고 있는 법의 내용도 올바르게 인식시켜 주는 홍보작업도 병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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