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속임 탈법 선거운동

선거도 게임이다. 게임에 규칙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선거에도 법규가 있다.

스포츠 게임에서 가령 선수가 반칙을 일삼거나 심판이 정실에 얽힌 판정을 내려도 묵과된다면 공정한 게임이라 할 수 없듯이 선거 역시 법규를 위반한 탈법이 묵과되면 공명선거일 수가 없다.

그러나 스포츠게임에서 규칙을 가장한 교묘한 반칙이 있는 것처럼 선거 또한 합법을 내세운 교묘한 탈법 양상이 없지 않은 것 같다. ‘선거관련 공무원을 비롯, 읍·면·동장을 자신의 인맥으로 전진배치 했다’, ‘관변단체 사람들이 음성적으로 선거운동을 한다’는 등의 말들이 심심치 않게 들리고 있고, 현직 단체장이 재출마하려는 지역일수록 특히 심하다는 게 지역정가의 한결같은 분석이다. 단체장이 인사권을 행사하는 것은 당연하고 인맥배치설은 부인하면 그만이다.

선거를 코앞에 두고 잇따라 열리는 각종 행사나 모임도 구설수에 오르고 있다. 이런 모임, 저런 모임에 초대받는 행사에도 그 나름대로 다 그럴듯한 구실들이 있겠지만, 자세히 들여다 보면 음성적인 선거운동의 분위기가 은근히 풍긴다고들 말한다. 물론 오해일 수도 있지만 만약에 오해가 아니고 사실이라면 공명선거의 저해설은 심각하다.

‘칼보다 칼자루를 쥔 사람이 유리하다’는 말도 있지만 선거에선 당치 않다. 선거는 칼싸움이 아니기 때문이다.

지방자치의 축제인 지방선거가 축제의 마당이 되지 못한다면 지방자치는 요원할뿐이다. 한동안 나돌았던 기초단체장 관선복귀설이 왜 나왔는가를 깊이 생각해봐야 한다.

합법을 가장한 탈법행위는 물론 현직 단체장의 재출마 경우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다른 출마 예정자들에게도 능히 있을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눈에 드러난 선거법 위반행위도 엄단해야 하겠지만 눈을 속이는 위법행위 또한 엄단돼야 공명선거라 할 수 있다. /평택=이수영기자 sylee@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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